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ㄱ.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민간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6개층 이상 주택건설 요건
※ 주택법상 민간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 주택사업의 등록
- 주택상환사채 발행시 보증
-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대지의 소유권 확보
- 입주자 모집의 승인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부기등기
2.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와 원룸형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연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와 원룸형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하여야 한다.(의무)
④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
⑤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연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②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를 할 수 있다.
⑤ 위 ④의 경우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②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3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 50% 미만
4.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설립신고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2년
5.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소유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 지역주택조합: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주, 6개월 이상 거주자
- 직장주택조합: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주(신고 설립: 무주택자에 한함)
-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복리시설 소유자
※ 주택조합 조합원수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 20명 이상
- 리모델링주택조합: 제한 없음
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②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만 부담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없다.
⑤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⑤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를 하면 된다. → 설립인가
②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직장주택조합
③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만 부담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없다.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없다.
7.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있다.→ 주택조합 중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서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됨
②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 안 해도 사업할 수 있는 자(비등록사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3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2년
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년
※ 주택조합의 해산
- 주택조합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 전원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② 위 ①의 경우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 설립인가
※ 지역조합.직장조합의 조합원 신규가입.교체
원칙: 설립인가(사업계획 승인)를 받은 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9.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③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④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60퍼센트가 된 경우 → 50% 미만
1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거전용면적 100㎡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④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정답: ④
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③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거전용면적100㎡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 85㎡
⑤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무주택자이어야 한다.
1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되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④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④
④지방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다.
※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 등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 ③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전원
13.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① 건축법령상 한옥인 경우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3년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년
※ 공사착수
㉠ 착수 시한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공구별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공구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최초 외의 공구 -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 착수 시한의 연장: 1년
㉢ 사업계획승인의 취소(할 수 있다)
-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분양 보증 사업 제외)
-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분양 보증 사업 제외)
14.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③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답: ③
③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 주택의 비율이 90% 미만
15. 주택법령상 경기도 부천시에서 P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 한다. 다음의 내용 중 올바른 것은?(단, 500세대의 공동주택인 경우임)
① 주택건설대지면적이 20만㎡인 경우 P건설회사인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택건설대지면적이 5만㎡인 경우 P건설회사인 사업주체는 경기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 ①, ②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를 건설하는 P건설회사인 사업주체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 주택건설대지면적이 20만㎡인 경우 P건설회사인 사업주체는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천시장
② 주택건설대지면적이 5만㎡인 경우 P건설회사인 사업주체는경기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천시장
④ 500세대를 건설하는 P건설회사인 사업주체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3년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5년
※ 사업계획승인권자
㉠ 원칙
- 10만㎡ 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10만㎡ 미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 330만㎡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16. 다음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30호(단독주택) 또는 30세대(공동주택)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30호(단독주택) 또는 30세대(공동주택)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원칙적으로 30호(단독주택) 또는 30세대(공동주택) 미만의 주택을 건설한 경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칙적으로 30호(단독주택) 또는 30세대(공동주택)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외에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을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원칙적으로 30호(단독주택) 또는 30세대(공동주택)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외에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따로 받아야 한다.
17. 다음은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이다. ( )에 알맞은 것을 짝지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ㄱ)에서 (ㄴ)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ㄷ)퍼센트 미만인 경우 |
① ㄱ: 일반주거지역, ㄴ: 300, ㄷ: 70
② ㄱ: 전용주거지역, ㄴ: 300, ㄷ: 90
③ ㄱ: 준주거지역, ㄴ: 300, ㄷ: 70
④ ㄱ: 일반주거지역, ㄴ: 150, ㄷ: 80
⑤ ㄱ: 준주거지역, ㄴ: 300, ㄷ: 90
정답: ⑤
1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vs. 승인은 3년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19.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2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년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 최초 공구는 시작했기 때문에 취소 X
20.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9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0퍼센트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80퍼센트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①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②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9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3월 이상
③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90퍼센트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95퍼센트
⑤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없다.
※ 매도청구
㉠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대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용권원 95% 확보: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
- 사용권원 95% 미확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 제외
- 대지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을 협의
㉡ 리모델링주택조합: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매도 청구
2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용지의 확보 및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을 40퍼센트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②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③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1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⑤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을40퍼센트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 50퍼센트
③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1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2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 감정가격
⑤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없다.
※ 국.공유지의 우선매각.임대
㉠ 다음의 목적으로 우선 매각.임대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이상 건설
-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 환매 또는 임대차계약 취소(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목적 사업 시행 아니하는 경우
※ 체비지의 우선매각.임대
㉠ 목적: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 매각범위: 체비지 총면적의 1/2 범위 내
22.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 ①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구별로 분할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군.구
23.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甲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소유자들이 甲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③ 甲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도 포함된다.
④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4 이상의 동의로 선정하는 대표자가 제기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에 대한 실소유자(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사용검사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 매도청구의 요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
㉢ 매도청구소송
- 3/4 이상의 동의로 선정하는 대표자가 제기
㉣ 매도청구의 의사표시: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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