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 _중개사법

중개사법 문제 풀기(부동산거래신고 등 법령)

dangma 2021. 8. 31. 01:41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③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거래당사자와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공통된 부동산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다시풀기

㉠ 실제 거래가격 ㉡ 권리이전의 내용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최초의 공급계약이거나 분양권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된다.

②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방식을 신고해야 한다.

③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과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④ 법인 외의 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과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⑤ 법인이나 법인 외의 자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계약은 몇 개인가? 다시풀기

㉠ 부동산의 증여계약
㉡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등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한 후 단독신고사유서와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법인 신고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 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인외의 자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⑤ 신고 또는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과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발급해야 한다.

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신고관청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 분기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조사기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에 적용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후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사항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하 “임대차 신고 필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정정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정신청을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변경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⑤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내용 정정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다시풀기

㉠ 거래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
㉡ 거래당사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대지권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내용 변경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 조건ㆍ기한이 변경된 경우
㉢ 거래지분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 경우
㉤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 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5개

 

1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해제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8.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한다.

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지분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비율은 일치)을 표시한다.

③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④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고,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⑤ 부동산 매매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종류를「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19.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개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④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한다.

⑤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는다.

 

2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시풀기

㉠ 외국정부, 정부간 기구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국내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③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 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④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외국인등은 외국인등의 취득등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등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③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외국인등이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외국인등이 신고제를 위반하고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신고·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허가구역 지정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계약(예약은 제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받아야 할 용도별 기준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지역은 180m² 초과

② 상업지역은 660m² 초과

③ 공업지역은 200m² 초과

④ 녹지지역은 500m² 초과

⑤ 농지는 100m² 초과

 

28.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몇 개인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용도지역
㉢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3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이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허가신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②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 받아야 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로 기준면적 이하가 된 경우 분할된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으로 본다.

③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의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의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등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별조사, 개황조사, 특별집중조사의 순서대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협의취득·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선매협의사실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3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용의무기간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사람이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7.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다시풀기

㉠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자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지급하나,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신고 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50만원으로 한다.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자진신고에 대한 과태료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몇 개인가? 다시풀기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30일, 500만원 과태로 사유
② 신고관청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③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거래당사자와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단독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 공동
2.
실제 거래가격권리이전의 내용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3. ①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최초의 공급계약이거나 분양권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된다.신고안해도 됨
4.
㉠ 부동산의 증여계약 증여, 교환은 부동산거래신고대상 아님
㉡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5.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명 또는 날인
②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등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서명 또는 날인
③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후 단독신고사유서와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서명 또는 날인
④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이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법인 신고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따로 제출시 계약체결 30일, 대행하는 사람에겐 25일까지 제공

6. ④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 25일

7. ②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된다.
8. ③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단독으로...신고 할 수 있다.)

9. ①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할 세무관서의 장
10. ②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 분기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조사기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에 적용된다. → 광역시 빠져 있음(광역시 또는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광역시,도(군 단위 제외),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②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2. ②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vs. 8. ③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단독으로...신고 할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자가 아님(당사자 또는 국가가 신고 의무자임)

14.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정정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정정 신청할 수 있고 변경 신고할 수 있음)
거래당사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5. 잘못 기재(정정 신청), 변경된 경우(변경 신고)
㉠ 거래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
㉡ 거래당사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 거래당사자 주소.전화번호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정정 신청)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전화번호.상호.소재지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대지권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16.
㉠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 조건ㆍ기한이 변경된 경우
㉢ 거래지분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 경우
㉤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거래 대상 부동산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 경우
17.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O
③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해제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포상금 있음(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O, 포상금 있음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18. ③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9. ②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개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한다. → 법인인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한다.

20.
㉠ 외국정부, 정부간 기구 → 외국인등 O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외국인등 O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외국인등 O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등 O
㉤ 사원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분의 1 이상
21. ③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 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로 변경된 날로부터(=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④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외국인등은 외국인등의 취득등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등의 취득등에 관한 신고는 안해도 됨
22. ①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관청

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③ 외국인등이 신고제를 위반하고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해당된다.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신고·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허가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년 이내

25. ② 허가구역 지정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심의를 거쳐야 한다.
26.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계약(예약은 제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예약 포함, 증여계약은 허가 X(부담부증여는 허가 O)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7. ① 주거지역은 180m² 초과
② 상업지역은 660m² 초과 → 200m² 초과
③ 공업지역은 200m² 초과 → 660m²초과
④ 녹지지역은 500m² 초과 →100m²(미지정 지역 90m² 초과)
⑤ 농지는 100m² 초과 → 500m²(임야 1,000m² 초과, 기타 250m² 초과)

2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지정 후 공고 O
㉡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용도지역 지정 후 공고 O
㉢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지정 후 공고 O
㉣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지정 후 공고 O
29. ③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허가를 하여야 한다.
30. ④ 허가신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그 기간이 끝난날의 다음날
31. ③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개월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시지가(선감,매공)
32. ①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의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의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등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별조사, 개황조사, 특별집중조사의 순서대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개황조사(분기별 1회 이상), 지역별조사(매월 1회 이상), 특별집중조사 순서임
3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선매협의사실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5일(신청인에게 선매협의 사실통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 15일, 선매협의(선매조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 2년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 → 2년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사람이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5년
35.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100분의 10
36.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100분의 10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방치 10, 임대 7, 변경 5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0일(1개월 X)
37.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2.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부동산거래신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 접수된 날~2개월 내 지급 공인중개법상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100분의 50 이내), 결정일~1개월 내 지급
㉠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포상금 신고대상 O(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포상금 신고대상 O(과태료:3천만원 이하)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 → 포상금 신고대상 O(과태료: 3천만원 이하)

㉠ ~ ㉢ 포상금: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단, ㉠ 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자 → 포상금 신고대상 O(과태료: 100만원 이하)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포상금 신고대상 O(처분: 2년 이하의 징역 or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포상금 신고대상 O(이행강제금: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

㉤, ㉥ 포상금: 50만원

39. ①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지급하나,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0.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O
㉡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O
㉢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O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O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