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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 취득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에 의한다. →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 보통징수: 지방세 + 결정 ※ 부과과세: 국세 + 결정 |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7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인 납부지연가산세는 있다. ※※ 종합소득세는 무신고가산세 O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납부관련가산세에서의 감면은 없다.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100분의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다. |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19타석의 골프연습장은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의 골프연습장은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다. |
이혼시 위자료조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이혼시 위자료조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세가 과세된다. → 대물변제의 취득으로 유상취득 과세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의 글자가 있고...환매권이 나오면 비과세, 문장 처음부터 "환매"가 나오면 과세 |
법인(상장법인 포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 소유권등기로 과세한다. |
공매에 의한 취득으로 공매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공매에 의한 취득으로 공매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사실상 취득가액=실제로 돈 준 금액 국,외,공,판,법,부(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은 신고가)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취득당시 신고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취득당시 신고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각 물건마다 매년 공고된 가액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된다.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영업권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된다. | 영업권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취득세 과세대상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입목 |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된다. |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중가산세(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 취득세만 있다) |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그 납부세액에 10%를 가산한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그 납부세액에 20%(100분의 20)를 가산한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20% 부과, 사기.부정: 40%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 10% 부과 |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법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유상 농지 이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법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유상 농지 이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신축, 증축만 적용(승계취득 제외) |
매매에 의한 임야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이다. | 매매에 의한 임야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
증여로 인한 농지의 취득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이다. | 증여로 인한 농지의 취득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다. ※ 증여, 유증, 무상취득: 1천분의 35(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
과밀억제권역 안 지점의 부동산 취득(신설.증설)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의 부동산 취득(신설.증설)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 표준세율 + 4% |
별장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의 세율은 8% 이다. | 별장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4%)을 합한 세율로 한다. → 표준세율 + 8% |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는 중과한다. |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는 중과하지 않는다. → 법인...주택...유상: 중과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 등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 등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동일한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취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 동일한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취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부과한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므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자가 지목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므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자가 지목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지 않는다. ※ 중가산세 제외 ㉠...등기된 부동산...신고하지 않고 매각 ㉡...취득세 신고한 후 매각 ㉢...등기와 관련없는 물건...신고하지 않고 매각 ㉣ 토지지목변경...신고하지 않고 매각 ㉤ 과점주주의 주식...신고하지 않고 매각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 압류해제 등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함 |
지방세의 체납으로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의 해제는 물론 일체의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 지방세의 체납으로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의 해제는 물론 일체의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매매에 의한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유상으로 주택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의 세율을 합한 세율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매매에 의한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유상농지 이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의 세율을 합한 세율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부동산(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 부동산(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이다. |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채권금액: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가압류.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목적으로 하는 등기), 경매 |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는 판결문이 아님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0',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 |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된다. |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별장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별장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
읍.면내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0.2%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 읍.면내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0.25%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
재산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납.물납이 가능하다. | 재산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하다. → 재산세 분납은 250만원 초과, 2개월 |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1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과 주택을 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 1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마다 산출된 세액을 단순 합계하여 산정한다. |
토지는 주택과 별장을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 토지는 주택과 별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개시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다. |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 그 밖의 주택은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 고급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소유권 등이 변동된 토지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20%이다. | 소유권 등이 변동된 토지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다. ※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이 없다.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규정도 없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재산세 세부담 상한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세대별로 전국의 소유 주택 또는 토지.건축물 가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전국의 소유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소득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공익사업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상가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음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초과인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 9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9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양도 문제에서는 실지거래가 9억 초과 |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한다. |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
동등가액의 토지와 건물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동등가액의 토지와 건물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 쌍방 모두 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조정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직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조정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직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조정지역 내 2 주택 or 1세대 3주택 |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1세대 농어촌주택인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 1세대 농어촌주택인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영업권의 단독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함께(=기타자산)라는 단어 없으므로 무체재산권(광업권, 어업권, 영업권)으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님 |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보류지충당(=보류지 증가)은 과세대상 X ※ 환지의 매각.보류지의 매각은 양도이다. ※ 권리의 면적 감소(감환지): 양도 O(청산금 교부 받으므로) ※ 권리의 면적 증가(증환지): 양도 X(취득세 과세 O) |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남편의 주택을 이혼 위자료조로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양도가 아니다. |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남편의 주택을 이혼 위자료조로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양도이다. →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 다음 날이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환지처분이 있기 전 토지, 즉 종전토지의 취득일이다. →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의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크게 산출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세액공제는 없다.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규정은 있음(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에서 50% 감면되어 이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10% 가산된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 상속세, 증여세는 2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양도소득의 세율 중 최고 세율은 80%이다. | 양도소득의 세율 중 최고 세율은 70%이다. → 미등기 70%, 보유 1년 미만 주택 70%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 건물, 입주권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O, 부동산에 관한 권리 X |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같은 부동산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한 토지교환으로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한 토지교환으로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 자기소유권을 자기가 가져온 것이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
피상속인이 1년 보유한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6개월 보유 후 양도한 토지의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 피상속인이 1년 보유한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6개월 보유 후 양도한 토지의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10년 보유(40%) + 10년 거주(40%) = 최대 80%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양도이다. 그러나 비과세임 |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다. |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사실상 잔금지급일)이다. |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과세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