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개시방법 1. 신청주의의 원칙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1) 당사자의 신청 부동산 표시 표제부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구조, 종류) 기간: 1월 과태료: X 멸실등기 기간: 1월 과태료: X 존재하지 않는 건물 멸실등기 지체없이 권리관계 소유권 소유권 보존 기간 없음 소유권 보존: 미등기 + 매매계약 기간: 60일 과태료: O 소유권 이전 ① 매매: 반대급부이행일(잔금지급일) ② 증여(편무계약): 계약효력발생일 기간: 60일 과태료: O 소유권 외 권리 없음 2) 관공서(법원, 세무서, 지적소관청)의 촉탁 ① 처분제한(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등기 ② 매각(경매)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③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