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18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등기법(등기절차 총론)

등기의 개시방법 1. 신청주의의 원칙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1) 당사자의 신청 부동산 표시 표제부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구조, 종류) 기간: 1월 과태료: X 멸실등기 기간: 1월 과태료: X 존재하지 않는 건물 멸실등기 지체없이 권리관계 소유권 소유권 보존 기간 없음 소유권 보존: 미등기 + 매매계약 기간: 60일 과태료: O 소유권 이전 ① 매매: 반대급부이행일(잔금지급일) ② 증여(편무계약): 계약효력발생일 기간: 60일 과태료: O 소유권 외 권리 없음 2) 관공서(법원, 세무서, 지적소관청)의 촉탁 ① 처분제한(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등기 ② 매각(경매)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③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등기법(등기의 기관과 설비)

등기의 기관과 설비 등기소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등기사무위임: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 대법원장 등기관 지방법원장이 지정 등기부 토지(일반건물): 표제부, 갑구, 을구 구분건물(집합건물) 등기소 1. 의의: 지방법원 등기과, 지방법원지원 등기계, 각종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 대개 행정구역과 일치 - 관할위반등기: 각하 → 당연무효, 직권말소 3. 관할등기소의 지정(관할등기소의 중복) → (암기: 지, 상열) ① 1개의 부동산(건물에 한함 → 토지)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 → 지방법원장, 대법원장, 고등법원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정의 사유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등기법(등기의 의의와 특징)

등기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 접수 → 심사 → 등기부에 기록 → 식별부호(마침) 2. 등기효력 발생시기 -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 기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기능 - 법률행위(계약) + 등기 =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 법률의 규정(상속 등) + 등기 = 처분요건 - 환매, 임차권, 신탁등기 등 + 등기 = 제3자에 대항요건 보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원시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등),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내용에 따른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등기)

처분제한(가압류, 가처분) 등기 절차 1. 의의: 관공서의 촉탁( → 채권자 신청) 촉탁등기란 관공서(법원, 세무서 등)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징 ① 공동신청도 가능 ② 우편가능 ③ 등기필정보 X, 인감 X 3. 대상 ①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②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보전(피보전권리) 4. 객체(각하) O - 공유지분 X - 부동산의 일부 - 합유지분 5. 등기부 ① 갑구: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②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 6. 등기형식 ①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갑 → 을) ②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전세권)의 가압류, 가처분(을 → 병) 가압류등기 → 관공서 촉탁 / 갑구 or 을구 / 주등기 or 부기등기 1...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내용에 따른 등기절차(가등기)

가등기 → 원칙: 공동신청 or 단독 / 갑구 or 을구 / 주등기 or 부기등기 1. 의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후일에 할 본등기의 권리의 순위를 미리 보전(확보)해 놓기 위하여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 2. 종류: 권리 청구권보전 가등기 3. 대상 1)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 → 점유권, 유치권 2)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 청구권이 시기부나 정지조건부인 때: 종기부·해제조건부는 가등기 X - 그밖에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일 때: 매매 예약만을 체결한 경우 가등기 O 가등기 X → (..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내용에 따른 등기절차(부기등기)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표제부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말소등기, 멸실등기 - 신탁등기 등 부기등기 1. 의의: 그 자체로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등기부에 1-1, 1-2 등으로 표시) 2. 효력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순서에 의한다. -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 - 기존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부터 파생하는 등기, 일부, 약정등기) 주등기 (표..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내용에 따른 등기절차(말소등기)

말소등기 → 원칙:공동신청 or 단독: 혼동, 사망, 소재불명 / 갑구 or 을구 / 주등기 1. 요건 - 등기사항의 전부 소멸 - 소멸원인 불문함: 원시적 or 후발적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O → 승낙없으면 각하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 말소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 손해보는자 이해관계인 O 이해관계인 X 말소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 동구의 선후 관계 - 전세권(지상권)말소등기(주등기)시, 그 전세권(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부기등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등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 1순위 저당권말소등기시 2순위 저당권자 - 2순위 저당권말소등기시 1순위 저당권자 - 1순위 전..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내용에 따른 등기절차(변경등기)

변경등기 1. 의의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2. 종류와 특징 종류 개념 신청의무 등기방법 등기형식 이해관계인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지목, 면적 O 1개월 이내 (과태료 X) 단독신청 주등기 X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성명, 주소, 상호변경 X 단독신청 부기등기 X 권리 변동등기 전세금, 채권액 X 공동신청 주등기 or 부기등기 O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 단독신청, 주등기 1. 의의 토지나 건물의 분합(분필, 합병), 지목변경, 면적의 증감, 건물구조의 변경 등과 같이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변경을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2. 등기절차 ⊙ 대장등록이 선행: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은 대장의 기재가 기초가 되므로 대장등록을 변경한 후 대장..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권리별 등기절차(구분건물_집합건물)

구분건물(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요건 구조상 독립성 + 이용상 독립성 + 소유자의 구분행위 의사 2. 구성 ⊙ 101동 건물: 표제부만 둠 ⊙ 전유부분(101호, 2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 공용부분 - 구조상공용부분(복도, 계단 등): 등기 X - 규약상공용부분(노인정, 관리사무소, 독서실 등): 전유부분 표제부만 둠 3.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 단독, 전유건물 표제부, 주등기 ⊙ 신청: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직권)이 단독 신청 ⊙ 첨부정보: 제3자(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실행: (전유부분) 표제부 ⊙ 공용부분인 뜻의 말소 -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갑구란에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권리별 등기절차(저당권)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예: 은행)가 그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가치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경매해서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예: 은행이 가지는 권리)을 말한다. 2. 객체 - 부동산소유권·지상권·전세권·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허용 → 지역권, 임차권 -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저당권설정등기 → 공동신청 / 을구, 주등기 1. 신청인: 등기권리자(저당권자 → 예:은행) +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 공동신청 2.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 필요적 기록사항: 채권액 또는 채권의 가액(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