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내용에 따른 등기절차(부기등기)

dangma 2021. 5. 2. 21:07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표제부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말소등기, 멸실등기

- 신탁등기 등


부기등기

 

1. 의의: 그 자체로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등기부에 1-1, 1-2 등으로 표시)

 

2. 효력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순서에 의한다.

-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

- 기존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부터 파생하는 등기, 일부, 약정등기)


  주등기
(표제부, 소유권목적의 등기)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약정등기, 일부)
보존, 설정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목적 각종설정등기 甲→乙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 전세권(지상)목적 저당권설정등기)
- 권리질권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등기(신탁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이전, 전전세등기, 저당권이전 등)
처분제한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변경, 경정 - 부동산표시변경등기=멸실등기
(지목변경등기, 면적변경등기 등)
- 권리변경등기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정보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주소변경등기 등)
- 권리변경등기시 이해관계인 승낙정보를 제공한 경우
말소 주등기  
말소회복 전부 말소회복등기 일부 말소회복등기
기타 -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 토지만에 별도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 신탁등기
가등기의 이전등기

- 권리소멸약정
- 공유물분할약정
- 환매특약
가등기
(본등기형식에 따라 주등기 or 부기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전세권설정 가등기
- 저당권이전 가등기
- 전세권이전 가등기
부기의 부기등기: 환매권의 이전등기, 전세권목적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