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등기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표제부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말소등기, 멸실등기
- 신탁등기 등
부기등기
1. 의의: 그 자체로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등기부에 1-1, 1-2 등으로 표시)
2. 효력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순서에 의한다.
-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
- 기존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부터 파생하는 등기, 일부, 약정등기)
주등기 (표제부, 소유권목적의 등기) |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약정등기, 일부) |
|
보존, 설정 | - 소유권 보존등기 甲 - 소유권목적 각종설정등기 甲→乙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 전세권(지상)목적 저당권설정등기) 乙→丙 - 권리질권등기 乙→丙 |
이전 | 소유권 이전등기(신탁등기) 甲→乙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乙→丙 (전세권이전, 전전세등기, 저당권이전 등) |
처분제한 (가압류, 가처분)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甲→乙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乙→丙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
변경, 경정 | - 부동산표시변경등기=멸실등기 (지목변경등기, 면적변경등기 등) - 권리변경등기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정보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주소변경등기 등) - 권리변경등기시 이해관계인 승낙정보를 제공한 경우 |
말소 | 주등기 | |
말소회복 | 전부 말소회복등기 | 일부 말소회복등기 |
기타 | -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 토지만에 별도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 신탁등기 |
가등기의 이전등기 - 권리소멸약정 - 공유물분할약정 - 환매특약 |
가등기 (본등기형식에 따라 주등기 or 부기등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전세권설정 가등기 |
- 저당권이전 가등기 - 전세권이전 가등기 |
부기의 부기등기: 환매권의 이전등기, 전세권목적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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