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 원칙:공동신청 or 단독: 혼동, 사망, 소재불명 / 갑구 or 을구 / 주등기
1. 요건
- 등기사항의 전부 소멸
- 소멸원인 불문함: 원시적 or 후발적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O → 승낙없으면 각하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 말소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 손해보는자
이해관계인 O | 이해관계인 X |
말소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 ※ 동구의 선후 관계 |
- 전세권(지상권)말소등기(주등기)시, 그 전세권(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부기등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등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
- 1순위 저당권말소등기시 2순위 저당권자 - 2순위 저당권말소등기시 1순위 저당권자 - 1순위 전세권(지상권)말소등기시 2순위 저당권자 - 2번 소유권말소시 3순위 소유권자 |
2. 신청인
1) 공동신청: 설정등기와 반대됨
전세권말소등기: 등기의무자(전세권자) + 등기권리자(전세권설정자)
2) 단독신청
- 판결말소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 혼동소멸 말소등기: 소유권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등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예: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시 전세권말소등기)
- 사망소멸특약 말소: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제권판결(권리를 제거하는 판결)로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신청
- 가등기의 말소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동 신청함이 원칙이나, 가등기 명의인이 그의 인감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할 수 있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경로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
3) 직권말소
- 법 제29조 제1호(관할 위반),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등기
-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권리말소등기(예: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세권말소등기 시 저당권등기는 직권말소됨)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그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말소(단,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요역지 지역권등기와 재결위원회에 의하여 존속하기로 결정된 권리는 말소되지 않는다.)
- 환매권 행사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등기말소등기(단, 환매권 불(不) 행사 시는 공동신청말소)
- 규약상공용부분 뜻의 말소등기
-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각하사유의 비교
각하사유(제29조) | 간과하고 실행된 경우 | |
1호: 관할 위반의 등기 2호: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
→ |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가능 |
3호: 권한없는자 무권대리인 신청 4호: 출석위반 5호: 신청정보 + 방식위반 6호, 7호, 8호 9호: 첨부정부 불(不) 제출시(위조서류) 10호: 돈(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안 낸 경우 |
→ |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직권말소 X 이의신청 X |
멸실등기 → 단독신청 / 표제부, 주등기
1. 의의: 건물이 화재, 철거 등으로 부동산이 전부 + 멸실시 표제부에 하는 등기( → 일부멸실은 변경등기)
2. 신청의무
- 부동산 전부 멸실 시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 의무(1월이내), 과태료 X
-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직권)은 지체없이( → 1월이내) 신청
※ 건물과 대지(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이내에 그 멸실등기를 신청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 건물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첨부정보
신청정보에 멸실된 사유와 면적을 기재하고,
- 토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본
- 건물: 건축대장등본 or 이를 증명하는 서면(판결서나 건축물대장 무등재원 등)
- 이해관계인: 통지( → 승낙서, 저당권의 소멸은 건물멸실 당시에 바로 소멸하므로)
4. 실행
-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다만,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 구분건물(예:아파트)은 해당 구분건물만 폐쇄)
말소회복등기 → 원칙: 공동신청 or 단독, 촉탁 or 직권 / 갑구 or 을구 / 전부: 주등기, 일부: 부기등기
1. 의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2. 요건
- 등기사항의 전부 or 일부
- 부적법( → 자발적)
- 말소된 등기회복( → 말소의 말소)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승낙서 없으면 각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경로된 말소회복등기는 절대적무효가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만 무효이다.)
3. 신청인
- 공동신청: 원칙
- 단독신청: 불법말소된 상속등기의 회복등기
- 촉탁: 불법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
- 직권말소회복: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등기관이 직권
4. 효력: 종전의 순위와 동일한 효력
- 전부말소회복등기 → 주등기
- 일부말소회복등기 → 부기등기
- 저당권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저당권말소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이다.
5. 말소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
손해를 보고 + 양립이 가능한 자만이 이해관계인이다 손해여부의 판단시점은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 |
이해관계인 O | 이해관계인 X |
- 1번 저당권회복시 후순위 저당권자 ( → 1번 저당권 말소 후 등기한 2번 저당권자) ( → 1번 저당권 말소 전 등기한 2번 전세권자) - 1번 전세권회복등기시 후순위 저당권자 |
- 2번 저당권회복시 1번 저당권자 - 1번 전세권회복시 후순위 전세권자(→양립불가) - 1번 전세권회복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양립불가) - 1번 지상권회복시 후순위 지상권자(→양립불가) - 2번 소유권회복등기시 3번 소유권자(→양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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