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법 18

공법 정리

※ 제가 보기 위해 포스팅한 것이니 무시해 주세요.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장관,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 같은 도 → 시장.군수 공동수립 ㉡ 2이상 시.도 → 시.도지사 공동수립 ㉢ 3년내 시장.군수 승인 신청 X → 도지사 ㉣ 국가계획 관련 or 3년내 시.도지사 승인 신청 X → 국장관 ㉤ 국장관, 시.도지사 공동수립 ㉥ 도지사, 시장.군수 공동수립 → 국장 승인 X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특.광.시.군 → 예외없음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 특.광 → 직접, 시.군 → 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 국장관: 개,국,국시 주민 입안제안: 기지개 공유가 산에서 입으로 만세 → 입안 여부는 자문(심의 X)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유통물류기능의 개발진흥지구(산업...

공인중개사 2차 공법 농지법

총설 농지의 범위 ①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지목 불문), 토지 개량시설의 부지 등 ②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3, 초, 임 ㉠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경작 등에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임야 →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농업인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 1년 중 농업에 90일 이상 종사 ②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에서 경작 ③ 1년 중 축산업에 120일 이상 종사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 ④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기타용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

공인중개사 2차 공법 주택법

총설 1. 주택 1) 주택의 의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준주택 ① 의의: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② 종류: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3) 건설자금에 따른 주택의 분류 국민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건축법

총설(용어정의)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지하층 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최고높이, 최저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X,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에서 제외 주요구조부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cf. 최하층바닥, 차양, 작은보, 옥외계단 등 제외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건축법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물 1)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

공인중개사 2차 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법)

정비법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총설 1. 정비사업의 종류 사업명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주민, 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 • 단독·다세대 밀집, 시설확충 재개발사업 • 시설 열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 주택재개발) • 상업·공업지역, 도시기능 회복( → 상가재개발) 재건축사업 • 시설 양호,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 밀집 2. 용어정리 1)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가 시행자인 경우 위탁자가 토지등소유자 사업명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임차권자) 재건축사..

공인중개사 2차 공법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 도시개발계획 1) 수립권자: 지정권자(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2) 수립시기 ① 원칙: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도시개발구역지정 전 수립) ② 예외(도시개발구역지정 후 수립) : 공모, 미개발지 ㉠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보전녹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3) 토지 소유자의 동의(환지방식의 개발계획) ① 원칙: 토지면적의 2/3 +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② 시행자가 국가·지자체( → OO공사)인 경우: 동의 X 동의 ≠ 의견청취 1. 계획 수립 → 동의 X, 의견청취 단, 공법에서 계획 수립단계에서 동의 받은 경우는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지정 → ( 암기: 지, 성, 개, 기, 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 성장관리계획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개발밀도관리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정비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지정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 주, 상, 공)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예상)되는 지역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1. 허가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허가대상: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의 다음의 행위( → 도시·군계획사업일 경우 허가받지 않는다.) ※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1)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 단, 지목변경(전·답 사이의 변경 제외), 옹벽설치, 2m 이상 절토·성토시는 허가받음 4)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건축물이 없는 토지 -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등이 없는 토지분할 -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주-60, 상-150, 공-150, 녹-200, 기타-60) -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의: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공법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 구역 O( 지역 X, 지구 X ) → (암기: 지, 성, 개, 기, 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성장관리계획구역 특·광·시·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비구역 1. 임의 지정대상: 지정할 수 있다.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시범도시 등 ③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① 원칙: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예외: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등 ( → 중요하지 않는 시설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