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의의: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공법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 구역 O( 지역 X, 지구 X ) → (암기: 지, 성, 개, 기, 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
성장관리계획구역 | 특·광·시·군 |
개발밀도관리구역 | |
기반시설부담구역 | |
정비구역 |
1. 임의 지정대상: 지정할 수 있다.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시범도시 등
③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 의무 지정대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 (암기: 정, 택이 10년)
② 공원,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이상 지역 → (암기: 공, 시, 해, 삼(30))
③ 녹지에서 주거·상업·공업으로 변경되는 30만㎡ 이상 지역 → (암기: 녹, 주, 삼(30))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지정
①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 10만㎡ 이하: 20% 이내
- 10만㎡ 초과 20만㎡이하: 2만㎡
- 20만㎡ 초과: 10% 이내
※ 다음의 면적요건에 해당할 것
- 아파트·연립주택 포함: 30만㎡ 이상
- 아파트·연립주택 포함(자연보전권역 또는 초등학교 용지확보): 10만㎡ 이상
- 기타의 경우: 3만㎡ 이상
② 개발진흥지구 :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함 → (암기: 주, 특, 계)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불포함)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불포함)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의무포함사항)
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②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2.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완화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완화
-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 150%
-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 × 200%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3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5년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 제안한 것에 한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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