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dangma 2021. 5. 7. 03:04

성장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지정 → ( 암기: , , , , )
-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장관리계획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발밀도관리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반시설부담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비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지정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주, 상, 공)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예상)되는 지역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 강화)되는 지역

- 그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용도구분 용도지역 허가기준
시가화용도 - 주거
- 상업
- 공업
용도지역 기준 그대로
( 강화, 완화)
유보용도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강화 or 완화
보전용도 나머지 강화

 

3) 지정절차: 주민의견 → 의회의견(60일내 의견제시) → 협의(30일내 의견제시) → 심의 → 고시

 

국토법_주민의견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공청회(주민, 전문가)
- 도시군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시범도시  

 

3.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내용: 다음의 사항 중 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의무적 포함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그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성장관리계획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용도지역 건폐율 완화 ( + 10) 용적률 완화
계획관리지역 50% 125%
생산관리·농림·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30%  

 

4) 수립절차: 주민의견 → 의회의견(60일내 의견제시) → 협의(30일내 의견제시) → 심의 → 고시

5) 타당성 검토: 5년마다

6) 수립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립기준
- 지정기준
- 작성기준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 → (암기: , )
- 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 → (암기: , (영)
-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령령 → (암기: 성장, )

개발밀도관리구역

 

1. 의의: 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건폐율·용적률을 강화

2.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3. 지정대상: 주거·상업·공업지역

4. 지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고시 주민의견)

5.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용적률의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강화 ( 건폐율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

6.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로율 등 20%, 2년내 용량초과되는 지역에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

 

1. 의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기반시설( 철도,공항,대학교) 설치·용지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지정대상: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녹지 → 주거, 주거 → 녹지)

-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필요한 경우 위의 지역이 아니라도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주민의견-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고시

4)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

5) 지정해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해제된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령의 해제·실효( 다음날)
기반시설부담구역 1년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안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안해서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5년 사업공사에 착수를 안해서
(10년 이후에 작성된) 실시계획 5년

예외: 7년
(3/2 이상의 토지소유·권원 확보)
재결신청 안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20년 사업 안해서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유보기간 기간이 끝난 날

 

3. 기반시설설치계획 ( ≠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립

-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

1) 부과대상: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재축)

2) 부과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3) 부과시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4) 납부시기: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기타

 

1. 청문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2. 행정심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

 

3.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 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