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지정 → ( 암기: 지, 성, 개, 기, 정) |
-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 성장관리계획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개발밀도관리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정비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2) 지정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 주, 상, 공)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예상)되는 지역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 강화)되는 지역
- 그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용도구분 | 용도지역 | 허가기준 |
시가화용도 | - 주거 - 상업 - 공업 |
용도지역 기준 그대로 |
유보용도 |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
강화 or 완화 |
보전용도 | 나머지 | 강화 |
3) 지정절차: 주민의견 → 의회의견(60일내 의견제시) → 협의(30일내 의견제시) → 심의 → 고시
국토법_주민의견 | |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공청회(주민, 전문가) |
- 도시군관리계획 | |
- 성장관리계획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
- 시범도시 |
3.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내용: 다음의 사항 중 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의무적 포함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그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성장관리계획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용도지역 | 건폐율 완화 ( + 10) | 용적률 완화 |
계획관리지역 | 50% | 125% |
생산관리·농림·녹지지역 ( → |
30% |
4) 수립절차: 주민의견 → 의회의견(60일내 의견제시) → 협의(30일내 의견제시) → 심의 → 고시
5) 타당성 검토: 5년마다
6) 수립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립기준 - 지정기준 - 작성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령 → (암기: 설, 령) |
-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령 → (암기: 환, 령(영) |
-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암기: 성장, 통) |
개발밀도관리구역
1. 의의: 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건폐율·용적률을 강화
2.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3. 지정대상: 주거·상업·공업지역
4. 지정절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고시 ( → 주민의견)
5.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용적률의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강화 ( → 건폐율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
6.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로율 등 20%, 2년내 용량초과되는 지역에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
1. 의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기반시설( →철도,공항,대학교) 설치·용지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지정대상: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녹지 → 주거, 주거 → 녹지)
-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필요한 경우 위의 지역이 아니라도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주민의견-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고시
4)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 →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
5) 지정해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령의 해제·실효( → 다음날) | ||
기반시설부담구역 | 1년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안해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 3년 | 지구단위계획 수립안해서 |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 5년 | 사업공사에 착수를 안해서 |
(10년 이후에 작성된) 실시계획 | 5년 예외: 7년 (3/2 이상의 토지소유·권원 확보) |
재결신청 안해서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20년 | 사업 안해서 |
시가화조정구역 | 시가화유보기간 | 기간이 끝난 날 |
3. 기반시설설치계획 ( ≠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립
-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
1) 부과대상: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 개축, 재축)
2) 부과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3) 부과시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4) 납부시기: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기타
1. 청문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2. 행정심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
3.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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