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1. 허가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허가대상: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의 다음의 행위( → 도시·군계획사업일 경우 허가받지 않는다.)
※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1)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 단, 지목변경(전·답 사이의 변경 제외), 옹벽설치, 2m 이상 절토·성토시는 허가받음
4)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건축물이 없는 토지
-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등이 없는 토지분할
-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주-60, 상-150, 공-150, 녹-200, 기타-60)
-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분할
6) 적치: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지역)에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3. 허가사항의 변경
1) 원칙: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한다.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특·광·시·군에 통지(사업기간단축, 사업면적 5% 축소, 허용 오차의 반영, 법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서 나오는 신고는 딱 2개!!
1) 기득권 보호(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결정·고시 후 3개월 내 신고)
2)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행위 후 1개월 내 신고)
4. 허가의 예외
1) 재해복구·재난수습 응급조치 → 1개월 내 신고
2) 경미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상 허가대상이 아닌 것(건축법상 신고대상 중 신축은 제외)
⊙ 공작물의 설치
- 면적 50㎡, 무게 50t, 부피 50㎥ 이하
- 농립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양식장 제외)
⊙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깊이 50cm, 면적 660㎡ 이하
- 조성 완료된 대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면적 25㎡, 부피 50㎥ 이하
⊙ 토지분할
-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
-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매각 등
-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
- 너비 5m 이하로 분할된 토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면적 25㎡, 무게 50t, 부피 50㎥ 이하
면적 | 25 | · 공작물 → 50 · 토지의 형질변경 → 660 |
면적 이외 | 50 |
5. 허가절차
1) 신청서제출: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 설치 불가한 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허가와 관련된 15일은 이것뿐임)
3)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분할하여 구분하여 조건으로 원상회복 위탁할수 |
있다(O) |
겸할수 | 없다(O) |
6. 이행보증금의 예치
1) 예치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기반시설 설치 필요, 붕괴 우려, 낙석, 오염,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예외(예치 X)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 예치범위: 총 공사비의 20% 이내
4) 예치방법: 현금(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이행보증금의 반환: 준공검사받은 때 즉시 반환
- 이행보증금의 사용: 대집행 비용
7. 허가의 면적기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 도시지역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미만
- 공업지역: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2) 관리지역: 3만㎡ 미만
3) 농림지역: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개발행위허가_허가의 면적기준 | 도시개발법_개발구역 규모 | 지구단위계획구역 | |
도시지역 안 | 1만㎡ 미만 |
1만㎡ 이상 | |
공업 → 3만㎡ 미만 보전녹지 → 5천㎡ 미만 |
공업 → 3만㎡ 이상 보전녹지 → 사업 대상 아님 |
||
도시지역 밖 | 3만㎡ 미만 |
30만㎡ 이상 | |
자연환경보전 → 5천㎡ 미만 | 아파트·연립(초등학교+4차로) → 10만㎡ 이상 | - 아파트·연립 → 30만㎡ 이상 - 아파트·연립(초등학교 용지확보) → 10만㎡ 이상 - 기타 → 3만㎡ 이상 |
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2) 제한사유
① 녹지·계획관리지역: 우량농지 등 보전 필요
② 주변환경·경관·미관 등의 오염, 손상 우려
③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
3) 제한기간: 3년 이내
- ③④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 연장
4) 절차: 시장·군수 의견→심의→고시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기간 연장 시 심의 X)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제한지역 등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9. 준공검사
1) 검사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검사대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적치)는 준공검사대상이 아님 → 공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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