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

dangma 2021. 5. 7. 03:00

개발행위허가

 

1. 허가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허가대상: 도시·군계획사업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의 다음의 행위( → 도시·군계획사업일 경우 허가받지 않는다.)

※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제외. 단, 지목변경(전·답 사이의 변경 제외), 옹벽설치, 2m 이상 절토·성토시는 허가받음

4)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건축물이 없는 토지

-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등이 없는 토지분할

-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주-60, 상-150, 공-150, 녹-200, 기타-60)

-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분할

6) 적치: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에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3. 허가사항의 변경

1) 원칙: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한다.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특·광·시·군에 통지(사업기간단축, 사업면적 5% 축소, 허용 오차의 반영, 법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서 나오는 신고는 딱 2개!!

1) 기득권 보호(가화조정구역, 산자원보호구역 → 결정·고시 후 3개월 내 신고)

2)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 후 1개월 내 신고)

 

4. 허가의 예외

1) 재해복구·재난수습 응급조치 → 1개월 내 신고

2) 경미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상 허가대상이 아닌 것(건축법상 신고대상 중 신축은 제외)

공작물의 설치

- 면적 50㎡, 무게 50t, 부피 50㎥ 이하

- 농립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양식장 제외)

⊙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깊이 50cm, 면적 660 이하

- 조성 완료된 대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면적 25, 부피 50㎥ 이하

⊙ 토지분할

-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

-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매각 등

-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

- 너비 5m 이하로 분할된 토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면적 25, 무게 50t, 부피 50㎥ 이하

 

면적 25 · 공작물 50
· 토지의 형질변경 → 660
면적 이외 50  

 

5. 허가절차

1) 신청서제출: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 설치 불가한 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허가와 관련된 15일은 이것뿐임)

3)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분할하여
구분하여
조건으로
원상회복
위탁할수
있다(O)
없다
겸할수 없다(O)
있다
※ 정비법: 조합장이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유일하게 '겸할 수 있다'임)

 

6. 이행보증금의 예치

1) 예치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기반시설 설치 필요, 붕괴 우려, 낙석, 오염,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예외(예치 X)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 예치범위: 총 공사비의 20% 이내

4) 예치방법: 현금(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이행보증금의 반환: 준공검사받은 때 즉시 반환

- 이행보증금의 사용: 대집행 비용

 

7. 허가의 면적기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 도시지역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미만

- 공업지역: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2) 관리지역: 3만㎡ 미만

3) 농림지역: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개발행위허가_허가의 면적기준 도시개발법_개발구역 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안 1만㎡ 미만
1만㎡ 이상  
공업 → 3만㎡ 미만
보전녹지 → 5천㎡ 미만
공업 → 3만㎡ 이상
보전녹지 → 사업 대상 아님
 
도시지역 밖 3만㎡ 미만
30만㎡ 이상
자연환경보전 → 5천㎡ 미만 아파트·연립(초등학교+4차로) → 10만㎡ 이상 - 아파트·연립 → 30만㎡ 이상
- 아파트·연립(초등학교 용지확보) → 10만㎡ 이상
- 기타  3만㎡ 이상

 

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2) 제한사유

① 녹지·계획관리지역: 우량농지 등 보전 필요

② 주변환경·경관·미관 등의 오염, 손상 우려

③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

3) 제한기간: 3년 이내

- 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 연장

4) 절차: 시장·군수 의견심의고시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기간 연장 시 심의 X)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는 제한지역 등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9. 준공검사

1) 검사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검사대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적치)는 준공검사대상이 아님 → 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