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① 원칙: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예외: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등 ( → 중요하지 않는 시설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국가가 관리: 대통령령(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조례
4. 공동구의 설치
① 설치의무: 200만㎡ 초과 도시개발구역 등
②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5년 마다 수립·시행
5.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의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 ⊙ 원칙: 특·광·시·군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구분 | ⊙ 1단계: 3년내 집행 ⊙ 2단계: 3년후 집행 |
수립시기 | ⊙ 원칙: 3월이내(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 예외: 2년 |
수립절차 | ⊙ 협의, 의회의견 - 공고 |
2. 시행자
① 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②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③ 비행정청: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 시행
- 민간시행자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 +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3. 실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각 부문별 공사 방법, 공사 진행 과정,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계획
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실시계획의 실효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② 실시계획의 폐지·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실효 |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
20년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실효 |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날 |
5. 사업자 보호조치
- 분할시행
- 서류열람(무료)
- 공시송달(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 수용·사용
- 타인토지에의 출입
- 국·공유지 처분제한: 위반시 무효
6. 수용·사용
① 시행자는 토지 등의 물건과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② 인접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취법) 준용
④ 사업인정 및 고시: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때
⑤ 재결신청: 사업시행기간 이내
※ 공취법상의 수용절차: 사업인정 - 고시 - 협의 - 재결신청
7. 타인토지에의 출입
① 출입목적 등
- 출입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출입목적: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
- 허용행위: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제거
② 절차
- 출입절차: 특·광·시·군 허가 - 7일전 통지(소유자 등) cf. 행정청인 시행자: 허가 X
-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제거 절차: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동의(모든 시행자는 동의를 받아야 함) - 3일전 통지(소유자 등)
※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
행정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통지
비행정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의 허가
- 출입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 →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손실보상
- 보상 의무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행자
- 보상 절차: 협의 - 재결신청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치
⊙ 장기미집행 시 특례: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가설건축물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
- 건축물의 개축·재축
⊙ 매수여부의 통지의무
-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 채권발행은 지방재정법 준용
- 매수가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취법) 준용한다.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는 제외)로서 3층 이하
- 공작물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 | 도시개발채권 |
공통점 발행: 지방자치단체(지차체) 상환기간: 10년내 (도시·군계획시설채권: 10년이내 / 도시개발채권: 5년 ~ 10년이내) 이율: 조례 |
주택상환사채 | 토지상환사채 |
공통점 방법: 기명식 이전 제한: 원부에 기재(성명, 주소), 채권에 기재 → 제3자 대항 절차: 승인 - 지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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