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

dangma 2021. 5. 7. 02:1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① 원칙: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예외: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등 ( → 중요하지 않는 시설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국가가 관리: 대통령령(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조례

 

4. 공동구의 설치

① 설치의무: 200만㎡ 초과 도시개발구역 등

②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5년 마다 수립·시행

 

5.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에 의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원칙: 특·광·시·군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구분 1단계: 3년내 집행
2단계: 3년후 집행
수립시기 원칙: 3월이내(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예외: 2년
수립절차 협의, 의회의견 - 공고

 

2. 시행자

① 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②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③ 비행정청: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 시행

- 민간시행자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 +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3. 실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각 부문별 공사 방법, 공사 진행 과정,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계획

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실시계획의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② 실시계획의 폐지·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20년이 되기 에 실시계획이 폐지·실효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20년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실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날

 

5. 사업자 보호조치

- 분할시행

- 서류열람(무료)

- 공시송달(비행정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 수용·사용

- 타인토지에의 출입

- 국·공유지 처분제한: 위반시 무효

 

6. 수용·사용

① 시행자는 토지 등의 물건과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② 인접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취법) 준용 

④ 사업인정 및 고시: 실시계획 고시가 있은 때

⑤ 재결신청: 사업시행기간 이내

 

※ 공취법상의 수용절차: 사업인정 - 고시 - 협의 - 재결신청

 

7. 타인토지에의 출입

① 출입목적 등

- 출입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출입목적: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

- 허용행위: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제거

 

② 절차

- 출입절차: 특·광·시·군 허가 - 7일전 통지(소유자 등)  cf. 행정청인 시행자: 허가 X

-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제거 절차: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동의(모든 시행자는 동의를 받아야 함) - 3일전 통지(소유자 등)

※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

행정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통지

비행정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의 허가

- 출입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 → 소유자)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손실보상

- 보상 의무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행자

- 보상 절차: 협의 - 재결신청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치

 

⊙ 장기미집행 시 특례: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가설건축물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

- 건축물의 개축·재축

 

매수여부의 통지의무

-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 채권발행지방재정법 준용

- 매수가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취법) 준용한다.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는 제외)로서 3층 이하

- 공작물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도시개발채권
공통점

발행: 지방자치단체(지차체)
상환기간: 10년내
(도시·군계획시설채권: 10년이내 / 도시개발채권: 5년 ~ 10년이내)
이율: 조례
주택상환사채 토지상환사채
공통점

방법: 기명식
이전 제한: 원부에 기재(성명, 주소), 채권에 기재 → 제3자 대항
절차: 승인 - 지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