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용도지구 | 세분 |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건축제한 중심) |
방화지구 | 건축법 | |
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 건축 X | |
경관지구 | - 자연 - 시가지 - 특화 |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
방재지구 | 시가지, 자연 |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
보호지구 | - 역사문화환경 - 중요시설물 - 생태계 |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O |
특정용도제한지구 |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 |
복합용도지구 | 대통령령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경우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가능 - 일반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가능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경우 판매시설, 위락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숙박시설의 건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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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 - 자연 - 집단 |
대통령령 자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층↓) 집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진흥지구 | - 주거 - 산업·유통 - 관광·휴양 - 복합 - 특정 |
대통령령 |
※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 지정대상: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 → 상업(이미 복합적임)
- 지정범위: 해당 용도지역 면적의 1/3 이하
조례에 의한 세분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아래의 지구를 추가세분 → (암기: 경, 특, 중, 특)
- 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 중요시설물보호
- 특정용도제한지구
※ 리모델링을 위한 완화: 경관지구, 고도지구 → (암기: 경, 고)
용도지구의 신설
-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가능
-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되지 아니할 것( →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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