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구)

dangma 2021. 5. 6. 20:01

용도지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건축제한 중심)
방화지구   건축법
도지구   도시·관리계획, 건축 X
경관지구 - 자연
- 시가지
- 특화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 중요시설물
- 생태계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O
특정용도제한지구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합용도지구   대통령령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경우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가능

- 일반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가능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경우
판매시설, 위락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숙박시설의 건축 가능
락지구 - 자연
- 집단
대통령령
자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층↓)           
집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진흥지구 - 주거
- 산업·유통
- 관광·휴양
- 복합
- 특정
대통령령

 

※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 지정대상: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 → 상업(이미 복합적임)

- 지정범위: 해당 용도지역 면적의 1/3 이하


조례에 의한 세분

 

·도, 대도시의 조례로 아래의 지구를 추가세분 (암기: , , , )

- 관지구

- 화경관지구

- 요시설물보호

- 정용도제한지구

 

※ 리모델링을 위한 완화: 관지구, 도지구 → (암기: )


용도지구의 신설

 

-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가능

-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는 신설되지 아니할 것( →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