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 도시주변의 자연화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제한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보호 ⊙ 여가·휴식공간 제공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 시가화유보기간: 5년 ~ 20년 ⊙ 실효: 시가화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지정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도시정비 촉진, 지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지역에 지정가능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