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법 18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구역)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 도시주변의 자연화경 보전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제한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보호 ⊙ 여가·휴식공간 제공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 시가화유보기간: 5년 ~ 20년 ⊙ 실효: 시가화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지정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도시정비 촉진, 지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지역에 지정가능 ⊙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구)

용도지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건축제한 중심) 방화지구 건축법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 건축 X 경관지구 - 자연 - 시가지 - 특화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 - 중요시설물 - 생태계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O 특정용도제한지구 도시·군계획조례, 건축 X 복합용도지구 대통령령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경우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가능 - 일반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가능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경우 판매시설, 위락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

용도지역 (암기: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구분 도시지역 (암기: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 도시지역 안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 등의 비교)

⊙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수립기준 - 지정기준 - 작성기준 국토교통부장관 - 설치기준( → 도시·군계획시설) 국토교통부령 → (암기: 설, 령, 환, 령(영)) - 환지계획기준, 보류지의 책정기준( →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령 - 수립기준( → 성장관리계획) 대통령령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 지정 → 수립) ※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or 도지사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같은 도: 도지사 지정 → 시장·군수 공동 수립 2개 시·도: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시·도지사 공동 수립 기초조사(의무)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특·광·시·군) -------------- 예외(수립 X) ①수도권 X + 광역시 경계 X + 인구 10만명 이하 ..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권자 1) 입안권자 - 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1. 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3.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립의 예외: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10만명 이하 시·군 -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5. 수립·승인 절차 ① 수립: 기초조사(의무) - 공청회 - 의회의견 -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5년내 실시한 경우 ..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시·도: 국토교통부장관 - 같은 도: 도지사 2.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법상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의의 절차상의 단계 - 지역·지구 등의 지정 -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는 계획의 수립 - 이해관계의 충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처분 - 심의는 언제나 정책이나 계획의 최종 확정단계에서 이루어짐 - 심의가 있은 후에는 결정된 사항을 행정..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총설)

국토계획법 용어 1. 국가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사항을 포함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 광역도시계획 포함) 2.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포함) 4.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종합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관할구역 전부(→ 일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군 5.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