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1. 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3.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립의 예외: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10만명 이하 시·군
-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5. 수립·승인 절차
① 수립: 기초조사(의무) - 공청회 - 의회의견
-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5년내 실시한 경우 →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의회: 30일내 의견제시
② 승인·확정: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내 의견제시 - 심의
③ 서류송부 - 공고·열람(30일 이상)
6.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암기: 기, 관, 성, 정, 침, 리)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
|
정비기본계획 기본방침 리모델링기본계획 |
10년 단위로 수립 ※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 |
반기마다 재검토 → (암기: 반, 투, 반, 조) | 투기과열지구 |
반기마다 재검토 |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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