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시·도: 국토교통부장관
- 같은 도: 도지사
2.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법상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 심의의 절차상의 단계 |
- 지역·지구 등의 지정 -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는 계획의 수립 - 이해관계의 충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처분 |
- 심의는 언제나 정책이나 계획의 최종 확정단계에서 이루어짐 - 심의가 있은 후에는 결정된 사항을 행정기관 내부 또는 일반에 알리기 위한 절차만 남게 됨 - 따라서, 심의 후에 의견청취(X), 심의 후에 협의(X)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없이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알리는 절차 |
⊙ 행정기관 내부간에 알리는 방법: 통보, 송부 |
⊙ 행정기관 외부(일반 국민) - 특정의 개인 또는 집단에게 알리기: 통지 -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 고시, 공고, 열람, 공람 공고: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 고시: 계속적 효력을 가지는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 |
2.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1) 광역도시계획 수립
①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둘 이상의 시·도 → 시·도지사 공동, 3년내 시·도지사의 승인신청 X → 국토교통부장관
- 같은 도 → 시장·군수 공동, 3년내 시장·군수의 승인신청 X → 도지사
②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도지사 + 시장·군수
2)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① 수립 : 기초조사(의무) - 공청회 - 의회의견
- 공청회: 14일전 공고,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
- 시·도, 시·군의 의회(→ 시·군·구 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 30일 내 의견제시
② 승인 : 협의(30일내 의견제시) - 심의
③ 서류송부 - 공고·열람(30일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
공법상의 공청회 → (암기: 광, 기, 개, 농)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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