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법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광역도시계획)

dangma 2021. 5. 4. 14:36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시·도: 국토교통부장관

- 같은 도: 도지사

2.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법상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의의 절차상의 단계
- 지역·지구 등의 지정
-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는 계획의 수립
- 이해관계의 충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처분
- 심의는 언제나 정책이나 계획의 최종 확정단계에서 이루어짐
- 심의가 있은 후에는 결정된 사항을 행정기관 내부 또는 일반에 알리기 위한 절차만 남게 됨
- 따라서, 심의 후에 의견청취(X), 심의 후에 협의(X)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없이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알리는 절차
행정기관 내부간에 알리는 방법: 통보, 송부
행정기관 외부(일반 국민)
- 특정의 개인 또는 집단에게 알리기: 통지
-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 고시, 공고, 열람, 공람

공고: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
고시: 계속적 효력을 가지는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

2.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1) 광역도시계획 수립

①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둘 이상의 시·도 → ·도지사 공동, 3년내 시·도지사의 승인신청 X → 국토교통부장관

- 같은 도  시장·군수 공동, 3년내 시장·군수의 승인신청 X → 도지사

 

②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 도지사 + 시장·군수

2)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① 수립 : 기초조사(의무) - 공청회 - 의회의견

- 공청회: 14일전 공고,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

- 시·도, 시·군의 의회(→ 시·군·구 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 30일 내 의견제시

② 승인 : 협의(30일내 의견제시) - 심의

③ 서류송부 - 공고·열람(30일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

 

공법상의 공청회 → (암기: , , , )

- 역도시계획의 수립
- 도시·군본계획의 수립
- 100만㎡ 이상의 도시발구역 지정
- 지이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