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1. 주택
1) 주택의 의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 준주택
① 의의: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② 종류: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3) 건설자금에 따른 주택의 분류
국민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의의: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② 건설기준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부엌·현관 설치
- 세대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등 설치
- 전체 호수의 1/3 이내
-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1/3 이내
㉡ 기존 공동주택에 허가·신고 후 설치하는 경우
- 구분공간의 세대수: 기존세대 포함 2세대 이하
-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부엌·구분출입문 설치
- 전체 세대수의 1/10,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1/3 이내
5) 도시형 생활주택
① 의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단지형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 가능(건축위원회 심의)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 가능(건축위원회 심의) |
원룸형 주택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②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③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③ 건축제한
㉠ 원칙: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원룸형 주택과 그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기타 용어
1) 공공택지: 다음의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민간시행자 시행 사업 제외)
cf. 정비사업 X
2)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부대시설 |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경비실 등 |
복리시설 |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입주자집회소 등 |
간선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①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 ②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주택단지안의 시설 제외 |
3) 주택단지: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①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②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③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4) 리모델링
① 대수선
②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 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③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②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④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최대 3개층 이하(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5)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2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
①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②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③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주택의 건설
1. 사업주체
1) 등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구분 | 사업 | 규모 |
주택건설사업자 | 단독주택 | 연간 20호 이상 |
공동주택 | 연간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
|
대지조성사업자 | 대지조성사업 | 연간 1만㎡ 이상 |
② 등록요건: 자본금 3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③ 등록사항의 변경: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④ 결격사유: 등록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⑤ 등록말소 등: 일정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의무적 말소 사유: 등록증 대여, 부정등록
⑥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 비등록사업자: 다음 사업주체는 등록의무가 없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②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③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④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3) 공동사업주체
토지소유자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주택조합 | 주택조합(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고용자 |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4) 주택조합
① 주택조합의 종류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 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 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② 주택조합 설립절차
지역주택조합 |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② 토지사용권 80%, 소유권 15% 이상 확보 |
직장주택조합 |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② 토지사용권 80%, 소유권 15% 이상 확보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리모델링주택조합 |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② 동의: 동별 과반수 + 전체 2/3 이상 ※ 리모델링 허가시 동의: 동별 50% + 전체 75% |
③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원의 수
구분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 수 |
지역주택조합 | ①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주 ② 6개월 이상 거주자 |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 20명 이상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
직장주택조합 | ①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주 ② 신고 설립 : 무주택자에 한 함 |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복리시설 소유자 | 제한 없음 |
④ 조합원의 모집: 지역·직장주택조합
㉠ 원칙: 50% 이상의 대지사용권을 확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공개모집
㉡ 결원충원, 재모집: 신고없이 선착순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⑥ 지역조합·직장조합의 조합원 신규가입·교체
㉠ 원칙: 설립인가 후 →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 예외
- 추가모집승인을 받은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인한 결원충원
조합원의 사망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의 탈퇴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예정세대수의 변경으로 변경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
㉢ 추가모집 또는 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⑦ 주택조합의 해산
㉠ 주택조합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 결정
㉡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 전원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 결정
2. 주택건설자금
1) 주택상환사채
① 발행목적: 민영주택사업
② 발행권자: 등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발행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등록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④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⑤ 발행방법
㉠ 기명증권으로 발행
㉡ 사채권자 명의변경: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 X
㉢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
㉣ 양도·중도해약금지
⑥ 상환: 3년을 초과하지 못함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사채의 효력: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⑧ 적용법규: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3) 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승인
1) 사업계획승인 신청 대상
①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 원칙 | 30호 |
예외 | ※ 다음의 경우 50호 ㉠ 공공택지에서 단독주택 건설 ㉡ 한옥 |
|
공동주택 | 원칙 | 30세대 |
예외 | ※ 다음의 경우 50세대 ㉠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② 대지조성사업: 1만㎡
2) 사업계획승인권자
① 원칙
㉠ 10만㎡ 이상: 시·도지사(특·광·도) 또는 대도시 시장(인구 50만명 이상인 시)
㉡ 10만㎡ 미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주택법에서 시·도지사가 나오는 경우는 딱 2개 → 사업계획승인권자, 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②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 330만㎡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3)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① 상업(유통상업 제외)·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② 주택의 비율이 90% 미만
4)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① 원칙: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여야
② 예외
㉠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원 확보, 나머지는 매도청구 대상
cf. 주택조합은 95% 이상 소유권 확보
㉡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 주택법상 민간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 주택사업의 등록
- 주택상환사채 발행시 보증
-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대지의 소유권 확보
- 입주자 모집의 승인
-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부기등기
5) 매도청구: 시가대로 매도할 것을 청구
①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대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용권원 95% 확보: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
㉡ 사용권원 95% 미확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 제외
㉢ 대지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을 협의
② 리모델링주택조합: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매도 청구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시가)
① 주택소유자 →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자
② 요건: 해당 토지가 전체 면적의 5% 미만
③ 매도청구소송
㉠ 대표자 선정: 4분의 3 이상의 동의
㉡ 판결의 효력: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
④ 매도청구 의사표시: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
6) 공사 착수
① 착수 시한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공구별 승인을 받은 경우
ㅇ최초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ㅇ최초 외의 공구: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착수 시한의 연장: 1년
③ 사업계획승인의 취소(할 수 있다)
㉠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분양보증 사업 제외)
㉢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분양보증 사업 제외)
4.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 토지의 수용·사용
①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사업인정의 의제: 사업계획승인
㉡ 재결신청기간 특례: 주택건설사업기간 내
2) 타인토지의 출입
① 출입할 수 있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② 출입목적: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측량, 국민주택사업의 시행
3) 서류 열람: 국민주택 건설 → 무료
4) 국·공유지의 우선매각·임대
① 다음의 목적으로 우선 매각·임대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
㉡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② 환매 또는 임대차계약 취소(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목적 사업 시행 아니하는 경우
5) 체비지의 우선매각·임대
① 목적: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② 매각범위: 체비지 총면적의 1/2 범위
5. 사용검사
1) 대상 및 시기
① 원칙: 사업을 완료한 경우
② 예외: 공구별, 동별(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사용검사권자
① 원칙: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3) 신청자: 원칙(사업주체), 예외(파산등의 경우 - 시공 보증자, 입주예정자대표회의)
4) 사용검사시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건축법 7일)
5) 임시사용승인
① 원칙: 사용검사 전 사용불가
② 예외 →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 임시사용승인 신청: 주택의 동별·대지의 구획별 공사완료시
㉡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가능
주택의 공급
1. 주택공급
※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 공사·지방공사)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2. 분양가격제한
1) 분양가 상한제
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공공택지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②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제외 대상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경우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①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대상: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2개월간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10대 1)
③ 지정절차: 의견(시·도지사) - 심의 – 공고·통보(시·군·구) - 시·군·구가 사업주체에게 공고하도록 함(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고)
④ 거주의무
㉠ 다음 주택의 입주자(상속 제외)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예외: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전·신설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 세종시)
-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
㉡ 거주의무기간: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에 대한 분양가격의 비율에 따른 다음의 기간
※ 가격이 낮을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전매제한기간·거주의무기간이 늘어남
•공공택지: 80% 미만(5년), 80%~100% 미만(3년)
•공공택지 밖: 80% 미만(3년), 80%~100% 미만(2년)
㉢ 거주의무기간 예외: 다음의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입주준비기간: 90일까지
ⓑ 근무·생업·취학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
ⓒ 세대원의 근무·생업·취학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직계비속이 학생으로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
㉣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해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심의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 해제요청: 시·도지사, 시·군·구 → 국토교통부장관
㉡ 해제여부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심의 거쳐 해제 여부 결정
3. 투기과열지구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지정절차: 의견(시·도지사) - 심의 – 공고·통보(시·군· 구) - 시·군·구가 사업주체에게 공고하도록 함
cf 시·도지사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3)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마다
4) 해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심의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① 해제요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② 해제여부통보: 40일 이내
4. 조정대상지역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2) 지정대상: 주택분양 과열 또는 주택거래 위축
3) 지정절차: 관계기관 협의(기금지원, 금융세제조치 등) - 의견(시·도지사) - 심의 – 공고·통보(시·군·구) - 시·군·구가 사업주체에게 공고하도록 함
4)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마다
5) 해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심의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① 해제요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토교통부장관
② 해제여부통보: 40일 이내
5.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사업주체에 관한 제한)
1)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제한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cf.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부터 제한
cf.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 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 가능일
② 제한내용: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는 담보물권의 설정, 처분 등의 행위는 금지
2) 부기등기( → 민간에만 적용)
① 부기등기의 의무: 담보물권의 설정 등이 제한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cf.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부기등기의무 없다.
② 부기등기의 시기 → (암기: 대, 입, 주, 소)
㉠ 대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 주택: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③ 부기등기일 이후 위반행위: 무효
6. 전매제한
1)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②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③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⑤ 공공재개발
2) 전매제한의 예외(사업주체의 동의받아 전매가능)
①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cf.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④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한 경매·공매
3) 위반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7. 공급질서교란행위의 금지
1) 금지행위: 증서 등의 양도·양수·알선·광고 금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공급금지(상속·저당 제외)
2) 금지대상
①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주택재건축조합 또는 리모델링조합은 해당하지 아니함)
② 주택상환사채
③ 입주자저축의 증서
④ 기타: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
3) 위반시 효과
① 공급신청할 수 있는 지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공급계약: 취소할 수 있다.
③ 환매: 주택가격 지급한 때 사업주체가 주택 취득
④ 퇴거명령: 매수인에게 주택가격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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