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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장관,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 같은 도 → 시장.군수 공동수립
㉡ 2이상 시.도 → 시.도지사 공동수립
㉢ 3년내 시장.군수 승인 신청 X → 도지사
㉣ 국가계획 관련 or 3년내 시.도지사 승인 신청 X → 국장관
㉤ 국장관, 시.도지사 공동수립
㉥ 도지사, 시장.군수 공동수립 → 국장 승인 X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특.광.시.군 → 예외없음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 특.광 → 직접, 시.군 → 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
국장관: 개,국,국시
주민 입안제안: 기지개 공유가 산에서 입으로 만세 → 입안 여부는 자문(심의 X)
도심지, 나대지(2%미만), 12m이상 도로 설치계획 X → 기초조사(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검토)생략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유통물류기능의 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면적 1만~3만 미만, 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50% 이상) → 개발될 땅
국방상 기밀: 기초조사 생략 불가
주민의견: 14일 열람
반영여부: 60일 통보(주민 입안제안: 45+30)
입안 의회의견: 명시된 기한까지(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30일)
결정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 30일내 의견제시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결정시 열람: 열람기간 제한 없음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 X 도시군관리계획 O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성장관리계획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고도지구 높이제한
시가화유보기간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준공업: 경공업+주거.상업.업무
자연녹지지역: 장래 도시용지 공급
생산관리지역: 농업생산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주.상.공.녹 → 추가적 세분 가능(도시.군계획조례)
단독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아파트: 제1종전용, 제1종일반을 제외한 주거지역,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숙박시설: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위락시설: 상업지역
556657/9887/777/222/224/2/2
100,150,200,250,300,500/1500,1300,1100,900/300,350,400/80,100,100/80,80,100/80/80
[용도지구] - 중복 O
공유수면매립지 공유수면...같으면...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결정한다 X)
공유수면...다르면...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시지역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항만구역...도시지역...공유수면
어항구역...도시지역...공유수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 X, 농공단지 X)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송.변전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X)관리지역 특례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용도지역
미지정/미세분 지역
행위제한- 미지정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미세분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특정지역
건폐율.용적률-건폐율
개수사(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40%/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30%)
취자육(취락지구, 자연공원→60%)
농칠(농공단지→70%)
산팔(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80%)
-용적율
수팔(수산자원보호구역→80%)
개백(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100%)
자백(자연공원→100%)
농공단지→150%
경고방, 방보취, 개특복
복합용도지구: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지역 → 면적 3분의 1이하
경관지구: 자,시,특
방재지구: 자, 시
보호지구: 역, 중, 생
취락지구: 자, 집
개발진흥지구: 주,산,관,복,특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특화경관지구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지역 보호: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 및 유통.물류기능중심(상업 X)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공업 이외의 기능 중심
용도지구 신설: 시.도, 대도시 조례(완화 X)
용도지구 세분: 시.도 or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경,특,중,특) → 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의 세분 포함),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용도구역]
(...한하여 건축할 수 없다.)
경관지구
방재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보호지구도시.군계획조례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고관) 방화지구 건축법(건빵)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취락지구대통령령(개,복,취)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제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대도시시장 X), 국장관 / 시가화유보기간 5년~20년 / 경미한 행위도 허가받아야 함
입지규제최소지역 세 개 이상 노선+1km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주거.공업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 → 10일내 의견 회신(빨리빨리)
행위제한 →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함
적용배제(주로,미술,공(공개공지),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특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도구역 X)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규제완화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 제한 완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적용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적용
[도시.군계획계획시설]
공동구: 200만 초과
수용.사용: 실시계획의 고시 때 사업인정.고시
공사완료 준공검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기 3개월 내 실시계획 실효(10실,5재) 10년 후 실시계획 작성.인가 → 5년내 재결신청 X → 5년 다음날 실시계획 효력 잃음
(단,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or 사용권 확보 → 7년내 재결신청)실시계획 폐지.실효 20년 되기 전 실시계획 폐지.실효 →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년 이후 실시계획 폐지.실효 → 실시계획 폐지.효력 잃은 날장기미집행시 특례 2년 지날 때까지 사업 X → 가설건축물, 개축.재축, 공작물 허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0년내 사업 X
단, 실시계획 인가 있는 경우 제외매수청구 상대방: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예외:시행자 시설의 설치관리의무자)
매수여부 결정통지: 6개월 → 2년내 매수
매수 X: 3층 이하 단독주택, 제1종근린, 제2종근린 / 공작물도시.군계획시설채권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내
이율: 조례
채권발행: 지방재정법(ㅊ-ㅈ)
매수가격, 절차: 공취법
[지구단위계획]
주민의견 X, 의회의견 X
의무 지정대상 정택이 10년, 공시해삼, 녹주(주.상.공)삼 도시지역 외 지정 ㉠ 계획관리지역(50%이상).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10만 이하:20%,10만~20만:2만,20만 초과:10%
-아파트.연립포함: 30만 이상, 아파트.연립포함,자연보전권역, 초등학교용지:10만, 기타 3만
㉡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특,복,주,계): 주거.복합(주거기능포함).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 X)
-도시지역 외의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무 포함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완화 ㉠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높이,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의 관계, 주차장
※ 건축선, 대지분할제한, 대지안의 공지 → 완화 X
㉡ 도시지역 외 완화: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 건폐율 150%, 용적률 200%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3,5) 3년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X → 3년 다음날
주민 입안 → 5년내 사업,공사 X → 5년 다음날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 토지분할(건축물이 없는 토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가.인가 없는 토지분할
-인.허가 없는 너비 5미터 이하 토지분할(너비 5미터 이상 분할 허가 X)
㉡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허가 면적기준(토지형질변경)
1,3,5/3,3,5㉠ 도시지역
-주.상,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미만
-공업: 3만 미만
-보전녹지: 5천 미만
㉡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 3만 미만
-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허가 신청서 제출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 X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총 공사비의 20%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3+2(기.관.지.기) ※ 기간연장시 심의 X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주,상,공 뺀 나머지 주거.상업.공업지역
→ 강화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완화, 해제, 20%) 지정권자: 특.광.시.군 지정권자: 특.광.시.군 지정권자: 특.광.시.군 주민의견 O
의회 60일내 의견 제시
협의 30일내 의견 제시주민의견 X 주민의견 O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
- 계획관리지역(건50%, 용적률125%)
- 생산관리지역,녹지지역,농림(건30%)
※보전관리지역X,자연환경보전지역 X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건폐율을 50% X) 지정기준: 최소 10만 이상 규모
기반시설설치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
기반시설설치비용: 200초과 신축.증축→ 2개월내 부과 →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성장,통)
대통령령지정해제: 1년 내 기반시설치계획 X
→ 1년 되는날 다음날 해제
※기반시설 유발계수
위락시설:2.1
관광휴게시설:1.9
문화,종교,운수시설:1.4
판매시설:1.3
숙박시설:1.0
단독.공동(0.7)제1종(1.3),제2종(1.6)
벌칙: 3/3
성장관리방안 X 시가화용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성장관리방안 O 유보용도(강화,완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보전용도(강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개발행위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도시개발법] - 신도시
⊙개발계획-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맞아야 함(지구단위계획 포함 X)
cf.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O
토지소유자 환지방식 개발계획: 국.공유지 포함 면적 3분의 2 + 총수 2분의 1 동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공모, 미개발지)자연녹지.생산녹지(100분의30).도시지역 외의 지역
주거.상업.공업 면적의 100분의 30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수용.사용 토지.건축물 등의 세부목록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예외: 국장관)
-예외: 국장관(중,국,협의,30만,긴급) → 지방공사 X, 한국토지주택공사 X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국가 X, 지자체 X, 조합 X)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 → 1월+1월 통보
※ 민간시행자 제안: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 동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도시지역 안(보전녹지 X)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도시지역 밖
원칙: 30만 이상
아파트.연립주택 건설계획, 초등학교용지, 4차로 도로 설치: 10만 이상자연녹지.생산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 개발될 지역면적기준 적용 제외(취,개,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람: 2이상의 일간신문(10만 미만은 지자체 공보) → 14일 공람 → 30일 이내 의견 반영통보
공청회: 100만 이상
용도지역 등의 지정의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지구단위계획 X) →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의제 적용 X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2,3,5): 2년(개발계획), 3년(실시계획), 5년(면적 33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전부 환지 방식 원칙: 토지소유자, 조합 예외: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1년이내 시행자 지정 X
국.공유지 제외 면적 2분의 1 + 총수 2분의 1 동의시행자 변경 실시계획 인가 후 2년내 사업 X
환지방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내 실시계획 인가신청 X조합 7인 이상 정관 작성
조합 인가 신청: 국.공유지 포함 면적 3분의 2 + 총수 2분의 1 동의
설립등기: 30일 이내
임원 결격사유: 다음날(ㄷ-ㄷ) cf.정비법 즉시(ㅈ-ㅈ)대위원회 50인 이상...둘 수 있다.
대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선생님 개정되면 환장합니다.)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동의 민간시행자: 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이상 동의 사업인정.고시(ㅅ-ㅅ) 세부목록 고시
※ 수용.사용 비교(사업인정 의제)
도시.군계획시설 → 실시계획인가.고시
도시개발사업 → 세부목록 고시
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국민주택건설사업 → 사업계획승인재결신청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토지상환채권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수 대금 일부 지급을 위해 발행
발행자: 시행자
이율(이,발): 발행자가 정함도시개발채권 발행자:지자체의 장(시.도지사)
발행절차: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이율: 시.도 조례
상환기간: 5년 ~ 10년 범위
매입필증 5년간 보관선수금 조성토지등을 공급.이용하려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미리 받음
㉠ 공공시행자: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면적 100분의 10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민간시행자: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소유권 확보+공사진척률 100분의 10이상+저당권말소
원형지(원,수) 개발계획 수립후 원형지 공급 승인
수의계약(학교.공장-경쟁입찰)
10년 범위에서 원형지 매각 X(공사완료 공고일~5년, 원형지 공급계약일~10년)
공급가격: 감정가격+공사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 협의가격조성토지(조,입,원,수) 공급계획을 작성.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승인 X)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
경쟁입찰(소규모 주택용지: 추첨/학교,토지상환채권: 수의계약)
공급가격: 감정가격
※ 환지방식 조성토지: 심의가격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환지계획 내용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대상토지 명세(청산금 X)
체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환지용 건축물명세와 공급 방법.규모적응환지 원칙 환지방식이 적용구역의 조성토지 평가: 심의가격
공인평가기관(감정평가업자)평가 →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적응환지의 예외 환지 부지정: 임차권자 동의 O(사용.수익 정지시킬 때 30일 미리 통지)
입체환지: 임차권자 동의 X
- 종전 토지.건축물 권리가액이 최소 공급가격 70% 이하 → 신청대상에서 제외
- 주택 소유 토지소유자는 권리가액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 가능
- 입체환지 신청기간: 30~60일+20일 연장 cf. 정비법 분양신청기간과 같음환지계획의 인가 14일 공람 → 60일 내 의견 반영여부 통보(환,갑) 환지예정지 14일 공람
종전토지 사용.수익 X, 처분 O
환지예정지 사용.수익 O, 처분 X
증감청구, 계약해지, 권리포기: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 ~ 60일(60일 후 행사 X)
주거용 건축물 이전.철거: 2월전에 통지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주택건설 목적, 토지소유자가 입체적 개발, 기반시설 설치 목적 →
사용토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5% 이상(최소 1만 이상), 소유자 동일
사용토지 동일소유자가 전체 소유토지의 면적.평가액의 60% 이하 or 보증금 예치환지처분 14일 공람 → 준공검사를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 환지처분 체비지(시행자).보류지(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 취득 환지등기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 준공검사 조성토지
원칙: 준공검사 전 or 공사완료 전 조성토지 사용 X
예외: 체비지는 준공검사 전 사용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헌도시
노후.불량건축물: 준공일 기준 40년(보수.보강비용 큰), 준공 후 20년 ~ 30년 이하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구거,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하천
주택단지: 아파트,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X
정비기본방침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국장관(10년마다 기본방침 수립)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5년 타당성, 10년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 군수 X
수립절차: 공람 14일 → 지방의회 의견제시 60일
기본계획 수립.변경 → 국장관 보고
대도시시장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中 단계별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 → 도지사 승인 X정비계획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
지정절차: 주민설명회+공람 30일 → 의견제시 60일
※ 정비법 14(공람), 30(나머지), 60(의회의견,제안통보60+30,사업시행계획인가 통보)정비계획 입안제안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 + 면적 3분의 2 이하 동의 후 제안서 입안권자에게 제출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정비계획 반영여부 통보(60+30)정비구역 행위제한 3년+1년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정비구역 의무적해제
-예,구,추,조,사(2,3,5)지문에 추진위원회 있으면 2년
지문에 추진위원회 없으면 3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5년정비구역 임의적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10년 이상 경과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해제 동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 토지등소유자 30%이상 해제요청
추진위원회,조합이 설립된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해제요청
추진위원회,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 3분의 2 이하 해제요청정비구역 해제절차 공람 30일 → 지방의회 의견제시 60일
해제된 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회복 공동주택 토지 or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 부속토지 소유자 안전진단(30일 이내 실시여부 통보)
-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현지조사할 수 있음 → 20일 이내 입안권자에게 제출)
-입안권자는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실시
-주택단지의 건축물(도로 등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토지 위의 건축물 X)
※ 시.도지사,국장은 요청만주택, 토지 공급
환지 O건축물 공급
환지 O주택,오피스텔(준주거.상업,30%) 공급
환지 X시행자
㉠ 스스로 개량방식
시장.군수 / 토지주택공사(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수용,환지,관리처분방식
시장.군수 / 토지주택공사 or 공공출자법인 / 토지주택공사,공공출자법인과 건설업자,등록사업자 공동시행자(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시행자
㉠ 조합 / 시장.군수등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 동의)
㉡ 토지등소유자(20명 미만): 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공동시행(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시행자
조합 / 시장.군수등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 동의) → 신탁업자 X, 한국감정원 X시장.군수 등이 직접 또는 시행자 지정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X(재건축사업 제외)
-추진위원회 승인 얻은 날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X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내 사업시행인가신청 X
-국.공유지면적 or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면적이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때
-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 요청시공자 선정(조조, 토사, 시시)
조합(토지등소유자 X): 경쟁입찰 or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 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 규약추진위원회: 위원장 포함 5명,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시장.군수등 승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시공자 선정 X, 안전진단의 신청 X(이미 끝난 상태임)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재개발X)
토지등소유자 4분의 3+면적 2분의 1
※ 인가받은 사항 변경: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의결 →시장.군수등 인가조합설립인가
-주택단지안: 동별 과반수+구분소유자 4분의 3+면적 4분의 3
-주택단지 X: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면적 3분의 2조합의 성립: 30일 내 등기 조합원: 투기과열지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X 조합원(동의한자): 투기과열지구 조합설립인가 후 X 임원: 이사 3명 → 100명 초과시 5명 / 임기 3년(연임 O)
정관의 변경 조합원 과반수 동의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대의원수 및 선임절차 변경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탈퇴 및 교체
-정비사업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총회 소집절차: 조합원 직권, 조합원 5분의 1 또는 대의원회 3분의 2이상 요구로 소집(단,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 10분의 1 요구로 소집)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작성.변경 →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사업비 100분의 10이상 증가 →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대의원회
(조합원 수 100인 이상...두어야 한다.)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것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해임
-조합의 합병.해산
-시공자.설계자 선정
-자금차입, 사업시행계획 등의 수립
-설계개요 변경
-사업비 변경
임원 결격사유(당연퇴임,즉시 ㅈ-ㅈ): 이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장.군수는 60일 내 인가여부 통보 → 14일 공람
인가신청전 동의: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토지등소유자 과반수+면적 2분의 1 동의)
사업비 예치(발2개):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토지등소유자로 한정) → 정비사업비 20% 예치
용적률 완화: 과밀억제권역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국민주택규모주택
과밀억제권역 내주택재개발사업: 50%~75%
주택재건축사업: 30%~50%국민주택규모주택
과밀억제권역 외주택재개발사업: 75%이하
주택재건축사업: 50%이하
임시거주시설 → 정비사업 공사완료 후 30일이내 원상회복
임시상가설치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촉구(건축물 or 토지만 소유한자 X) → 2개월내 회답 → 회답기간 만료된 때부터 2개월내 매도청구
주택단지에서 재건축사업: 토지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 청구 O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지상권,전세권 등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X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통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
분양신청기간: (30일~60일)+20일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 90일내 협의 → 협의 X → 60일내 수용재결 신청, 매도청구소송
투기과열지구: 5년간 분양신청 X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 분양신청기간 말료되는 날 기준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 공급(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3년간 전매 X)
지분형주택: 주거전용면적 60, 소유기간 10년 범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 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있는 날 ~ 30일내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인가여부 통보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or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소유권이전고시: 분양받을자는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 취득
[건축법]
지하층: 바닥~지표면 평균높이 2분의 1
주요구조부(바,지,보,내,주,기)
건축물: 지붕과 기둥 or 벽이 있는 것
건축법 신고: 옹2, 4광(기념탑,장식탑,첨탑),6탑(철탑,굴뚝),8고,8주이하,30넘는지하대피호,5태양에너지
단독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공관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660초과),다세대주택(660이하),기숙사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1이상의 토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도시.군계획시설,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분필대상토지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합필대상토지
대수선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증설.해체, 30㎡이상 수선.변경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용도변경 시설군: 자산전문영교근주그(↑허가,↓신고, ↔변경신청)
산업등 시설군: 장례시설,묘지관련시설,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군: 관광휴게시설,위락시설,종교시설
사용승인 준용: 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허가,신고대상)
건축사설계: 용도변경 면적 500㎡이상(허가 O,신고 X)
건축법 일부규정 적용배제:대도건방(방화지구)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내 건축허가 신청 X → 효력상실
의제사항: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도시지역안 보전산지),하천점용허가건축허가권자 원칙: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or 시장.군수.구청장(도지사는 사전승인권자임, 허가 X)
예외: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 or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연면적 10분의 3 증축 포함, 공장.창고 제외) →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건축허가 사전승인 시장.군수 → 도지사 승인
-21층 or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연면적 10분의 3 증축 포함, 공장.창고 제외)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의 건축물(자수,3.1절,011,위숙)
㉠3층이상,연면적 1천㎡ 이상
㉡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일반업무시설,일반음식점건축허가
대지소유권 확보 및
매도청구원칙: 대지 소유권 확보 O
예외: 대지 소유권 확보 X
-대지 사용권 확보(분양목적 공동주택 제외)
-공유자 수 +공유지분 80% 이상 동의
동의 아니한 공유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 → 3개월 이상 협의건축허가 취소 2년내 공사 착수 X(공장 3년), 소유권 상실 6개월 경과 착수 불가능 착수기간 연장 1년 범위내(횟수제한 X) 건축허가 제한 2년+1년(1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3층 이하)
건축신고 -바닥면적 합계 85㎡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이내)
-연면적 200㎡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대수선 중 주요구조부 수선(증설X,해체X,변경X)
-연면적 합계 100㎡이하 건축물
-건축물 높이 3m 이하 증축하는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 외)-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지구단위계획구역, 재해취약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2층,연면적500㎡이하 공장(오이공장)
-읍.면지역에서 창고(200㎡이하),축사.작물재배사(400㎡이하)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3층 이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경비용 가설건축물: 10㎡ 이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어업용 비닐하우스/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야외흡연실: 50㎡ 이하존치기간 연장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14일전까지 허가 신청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고건축물 사용승인서 7일내 교부 → 교부 X → 임시사용승인(2년 이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철거신고(사전): 철거예정일 3일전
멸실신고(사후): 멸실 후 30일 이내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 200㎡ 이상
의무면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공장: 대지 5000㎡미만, 연면적 1500㎡미만, 산업단지
-물류시설: 연면적 1500㎡미만(주거.상업지역에서는 조경해야 함)
옥상조경의 3분의 2를 대지 조경면적으로 산정(100분의 50 초과 X)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 띄어야 함 공개공지
(일,준,상,준)
(문종판,운업숙)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연면적 5000㎡이상
위락시설 X, 농수산물유통시설 X
대지면적의 10% 이하 확보
용적률,높이 제한의 1.2배 이하 완화적용(건폐율 X)도로의 소요너비 소요너비 4m 이상
-차량통행곤란: 3m이상
-막다른골목(2,3,6): 10m 미만(2m), 10m~35m(3m), 35m 이상(6m/읍.면은 4m)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함(접2)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 →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2,6,4/공장 3,6,4)건축선 도로 모퉁이 건축선: 4m 이상, 8m 미만 도로, 교차각 120 미만
4,3 / 3,2 / 3,2 / 2,2대지면적 대지면적에서 제외: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은 포함) 건축면적 외벽 중심선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
1m이상 돌출된 부분: 전통사찰 4m, 축사 3m, 한옥 2m, 기타 1m 끝부분으로부터 후퇴바닥면적 벽.기둥 없는 건축물: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
노대: 노대면적-(노대등이 접한 길이 x 1.5m)건축물의 높이 옥상 승강기탑.계단탑: 건축면적 8분의1(85㎡이하 공동주택 6분의1) → 12m 넘는 부분만 산입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물 있는 대지)용도지역별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관계규정에 의한 대지 분할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건축선 X, 대지안의 조경 X, 공개공지 X일조확보 높이제한 지역에 의한 일조내용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정북방향
-9m이하: 1.5m 이상 띄어야 함
-9m초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남방향
-정북방향으로 공지에 접한대지
공동주택의 높이(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은 제외)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의한 제한
원칙: 채광창 방향의 벽면 ~ 인접대지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예외: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4배 이하
cf. 다세대주택(인접대지경계선까지 거리 1m이상) → 적용 X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직각: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 8m 이상
측벽과 측벽: 4m 이상
적용제외: 2층 이하 + 8m 이하건축법 이행강제금 무허가 100, 용적률 90, 건폐율 70, 무신고 60
1㎡의 시가표준액의 50% x 위반면적(그 외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
건축조례로 낮추는 경우에도 60% 이상
6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2분의 1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1년에 2회
[주택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에 허가.신고 후 설치하는 경우)-구분공간 세대수: 기존세대 포함 2세대 이하
-전체 세대수 10분의1,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 이하,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
원룸형 주택+그 밖의 주택 1세대
(준주거.상업지역) 원룸형 주택+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공공택지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민간시행자 시행사업 X, 정비사업 X)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입주자집회소 간선시설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리모델링 사용승인일 ~ 15년 경과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85㎡ 미만은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
세대수 증가형:15%, 수직 증축형:3개층 이하(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공구 6m 이상의 폭, 공구별 세대수 300세대 이상(600세대 분할 O) 주택조합 →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등록사업자 자본금 3억(개인 6억) 등록사항 변경 국장관에게 30일 이내 신고 등록사업자 영업정지 1년
지역주택조합 설립절차:토지사용권 80%, 소유권 15% 확보
조합원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임대주택세대수 제외)의 50% 이상, 20인 이상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6개월 이상 거주자
조합원 모집: 50% 이상 대지사용권 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공개모집(결원충원,재모집은 선착순)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절차: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리모델링 허가시 동의: 동별 50%, 전체 75%)
조합원수: 제한없음
주택조합의 해산
(2,3)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 ~ 2년 되는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 X → 전원 총회 결정
주택조합설립인가 받은 날 ~ 3년 되는날까지 사업계획승인 X → 총회 결정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 등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 국장관
등록사업자: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3년간 300세대 이상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
상환: 3년 초과 못함
상환기간: 주택상환사채발행일~주택 공급계약체결일까지
상법 중 사채발행 규정 적용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원칙: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함
예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청구 대상인 경우매도청구 사용권원 95% 미확보: 10년 이전 소유자 제외, 3월 이상 기간 협의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함
매도청구소송: 4분의 3 동의로 대표자가 제기
매도청구 의사표시: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실소유자에게 송달공사착수 승인받은날부터 5년 이내(최초공사 공구 외 공구 2년 이내)+1년 사용검사시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용승인서 교부 7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건축물 50층 이상 or 150m 이상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면적 2만㎡ 미만, 전체 세대수 20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 국장관
지정대상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
-2개월간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국민주택규모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10:1 초과
최초 입주가능일~5년 거주의무
입주준비기간: 입주 가능일~90일까지 → 거주한 것으로 본다.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80% 미만: 5년
80% 이상 100% 미만: 3년
공공택지 외
80% 미만: 3년
80% 이상 100% 미만: 2년
공공재개발 분양가격 100% 미만: 2년
세종시: 3년분양가상한제 해제 해제 여부 결정: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 통보: 40일 이내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 통보: 40일 이내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국장관, 시.도지사
해제: 분양계획 직전월보다 30% 감소조정대상지역 지정권자: 국장관
지정대상: 주택분양...과열, 주택거래...위축저장권설정 등의 제한
(2/2)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부기등기 시기(대입,주소)
-대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과 동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전매제한 대상(10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금지 ...취소해야한다.(3/3)
[농지법]
농업경영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개발사업지구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1500㎡ 미만의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시장,구청장,읍장,면장(군수X), 4일(2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X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 X)시효완성, 공유농지분할, 환매, 수용, 상속, 합병, 담보농지, 농지전용협의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X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주말.체험영농, 개발사업지구내 한국농어촌공사 1500㎡ 미만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평균경사율 15% 이상), 비축토지
※ 신청서류.농업경영계획서10년간 보존농지 처분사유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 후 2년 이내 사업 X농지 처분의무 1년 이내 처분 → 처분 X → 6월내 처분 명령(3년간 처분명령 유예 가능) 매수청구 한국농어촌공사, 공시지가 이행강제금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가격의 100분의 25
의견제출 기회:10일 이상의 기간
이의제기: 3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대리경작제도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신청: 지정예고일~10일, 3년, 토지사용료(수확량 100분의 10) 2개월
지정해지: 대리경작기간 만료 3월 전까지농지의 임대차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초과하는 농지 임대
자경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농지의 위탁경영 X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초과하는 농지 임대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등 시험.연구.실습지로 농지 소유
주말.체험영농농업진흥지역 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위임
㉠ 농업진흥지역 내: 3천 ~ 3만
㉡ 농업진흥지역 외: 3만~ 20만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순)농지전용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5년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시장.군수.구청장(허가 X:5/5↓, 신고 X:3/3↓)
복구비용 예치하게 할 수 있다.(농지보전부담금 X)
일시사용의 기간: 7년(간이...시설), 5년(토석.광물 채굴)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지목변경 X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
㎡당 개별공시지가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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