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각종 내용에 따른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등기)

dangma 2021. 5. 21. 19:54

처분제한(가압류, 가처분) 등기 절차

 

1. 의의: 관공서의 촉탁( → 채권자 신청)

촉탁등기란 관공서(법원, 세무서 등)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징

① 공동신청도 가능

② 우편가능

③ 등기필정보 X, 인감 X

 

3. 대상

①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②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보전(피보전권리)

 

4. 객체(각하)

 

O - 공유지분
X - 부동산의 일부
- 합유지분

 

5. 등기부

① 갑구: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②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

 

6. 등기형식

①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갑 → 을)

②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전세권)의 가압류, 가처분(을 → 병)


가압류등기 → 관공서 촉탁 / 갑구 or 을구 / 주등기 or 부기등기

 

1. 의의와 구별

금천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함으로써 그 처분권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② 가압류는 법원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금전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소에 우편으로 가압류등기를 촉탁한다.

 

3. 등기형식 및 등기부에의 기재

-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에 주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는 을구에 부기등기

- 등기부에는 청구금액을 기록하지만 이자 또는 다른 조건을 기록하지 않는다.

 

4.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에 경매법원은 매수인(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가압류말소등기도 촉탁한다.


가처분등기 → 관공서 촉탁 / 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단독신청, 해당 가처분등기: 직권말소 / 주등기 or 부기등기

 

1. 의의

① 특정물(계쟁물)에 관한 인도청구권, 반환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절차의 보전을 위해 특정물의 처분금지 등을 위해 취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처분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 대상의 물건이 처분 또는 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예: 건물의 인도받기 위한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2. 신청

가처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소에 우편으로 가처분등기를 촉탁한다.

 

3. 등기형식 및 등기부에의 기재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주등기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부에는 가압류와는 달리 청구금액을 기록하지 않고 피보전권리가 기록된다.

 

4. 가처분등기의 효력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효력만 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제3취득자에게 처분할 수 있지만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5.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가처분등기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등기말소단독( →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처분등기 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가처분등기 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

등기관은 가처분 등기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해당 가처분등기도 직권( → 관공서 촉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 가처분 후 제3자의 등기 등: 가처분권자의 단독신청말소
- 용익권 가처분 후: 용익권만 단독말소
- 저당권 가처분후단독말소 없다
- 해당 가처분 등기: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