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령 등기법(등기의 기관과 설비)

dangma 2021. 5. 31. 11:32

등기의 기관과 설비

 

등기소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등기사무위임: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 대법원장
등기관 지방법원장이 지정
등기부 토지(일반건물): 표제부, 갑구, 을구
구분건물(집합건물)

등기소

 

1. 의의: 지방법원 등기과, 지방법원지원 등기계, 각종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 대개 행정구역과 일치

- 관할위반등기: 각하 → 당연무효, 직권말소

3. 관할등기소의 (관할등기소의 중복)                                                                           → (암기: , )

① 1개의 부동산(건물에 한함 → 토지)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급법원장( → 지방법원장, 대법원장, 고등법원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정의 사유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 구분건물의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③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은 이해관계인(등기신청인)이 관할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

건물대지의 일부가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계속 관할한다.


4. 등기사무의 지                                                                                                      → (암기: , )

법원장( → 지방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등기소의 화재, 수해 등)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지기간중에 행한 등기의 효력: 이 정지기간 중에 등기의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는 실체관계의 일치여부에 불구하고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5. 등기사무의

법원장( → 지방법원장)이 교통사정, 등기사무의 양 등의 사유로 어느 등기소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등기관

 

1. 의의: 법원서기관(4급), 등기사무관(5급), 등기주사(6급), 등기주사보(7급) 중 지방법원장이 지정

2. 등기관의 책임: 고의, 과실로 손해발생 → 국가가 배상책임

3. 등기관의 제척

① 자기, 배우자 or 4촌( → 8촌) →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음

② 제척위반시의 효력: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등기사무 지권자
등기사무 임권자
법원장                                        (암기: 대, 위)
관할등기소 정권자 급법원장                                      (암기: )
등기관 지정권자 지방법원장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법의 용어정리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
등기기록 1필지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2. 등기부의 구성(표제부, 갑구, 을구)

 

토지   표제부 + 갑구 + 을구
건물 일반건물   표제부 + 갑구 + 을구
집합건물
(구분건물)
1동 건물 표제부만
전유건물 표제부 + 갑구 + 을구
규약상공용부분(노인정) 표제부만
구조상공용부분(복도, 계단) 등기부 X

 

1) 토지(일반건물)등기부

토지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특징 표제부에는
- 접수번호 X
- 무효등기의 유용 인정 X
- 부기등기 X
- 권리 추정력 X
- 가등기 인정 X

 

2) 갑구(소유권)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권변경, 소유권말소, 소유권말소회복,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환매특약등기, 신탁등기 등

- 전세권(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기입등기는(소유권에 대한 경매이므로) 갑구사항란에 적는다

-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피보전권리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등기갑구에 한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을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말소회복, 처분제한, 가등기 등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전세권에 대한 강제경매기입등기는 을구에 한다. ↔ 전세권에 기란 임의경매기입등기는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구분건물(집합건물)등기기록의 구성                                                                         → (암기: 1, , , )

1동의 건물 표제부

- 상단: 101동 건물의 표시(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하단: 대지권의 목적지의 표시란(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표시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② 각 전유건물표제부

- 상단: 전유건물의 표시(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소재, 지번, 전용면적만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하단: 대지의 표시(표시번호란, 대지종류란, 대지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표시번호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구분건물의 공용부분(규약상 공용부분=노인정 등)에 관한 등기부는 (전유부분)표제부만 둔다.

③ 전유부분의 갑구, 을구

④ 구분건물(집합건물) 열람시: 1동 건물의 표제부 + 해당 구분건물의 표제부 / 갑구 / 을구


3. 폐쇄등기부

1) 폐쇄사유

① 등기부 양식을 전환한 경우(종이식 → 전산식)

② 토지의 합필( → 분필)건물의 합병( → 분할)등기의 경우

2) 보관: 폐쇄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3) 효력: 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발급 및 열람청구가 인정된다.

 

4. 기타장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편철장: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설정등기시 등기관이 작성한 장부를 말한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장부의 보존 및 관리, 공개

 

1. 장부의 보존

 

영구 보존장부(부) 등기부, 폐쇄등기부,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신탁원부, 도면 등
10년 보존장부(~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5년 보존장부(신청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1년 보존장부(통지부) 각종통지부

 

2. 등기부의 반출 및 공개

 

  등기부(등기기록) 신청정보(등기부의 부속서류)
반출 천재지변 반출금지 법원의 명령, 촉탁시 반출가능
열람 / 발급 누구든지 이해관계인( → 누구든지)

 

3. 장부의 공개(등기사항증명과 열람)

1)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신탁원부, 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에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 1동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1등기기록으로 보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