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기관과 설비
등기소 |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
등기사무위임: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 대법원장 |
|
등기관 | 지방법원장이 지정 |
등기부 | 토지(일반건물): 표제부, 갑구, 을구 |
구분건물(집합건물) |
등기소
1. 의의: 지방법원 등기과, 지방법원지원 등기계, 각종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 대개 행정구역과 일치
- 관할위반등기: 각하 → 당연무효, 직권말소
3. 관할등기소의 지정(관할등기소의 중복) → (암기: 지, 상열)
① 1개의 부동산(건물에 한함 → 토지)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 → 지방법원장, 대법원장, 고등법원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정의 사유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 구분건물의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③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은 이해관계인(등기신청인)이 관할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
④ 건물대지의 일부가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종전의 관할등기소가 계속 관할한다.
4. 등기사무의 정지 → (암기: 정, 대, 위)
① 대법원장( → 지방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지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등기소의 화재, 수해 등)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정지기간중에 행한 등기의 효력: 이 정지기간 중에 등기의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는 실체관계의 일치여부에 불구하고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5. 등기사무의 위임
대법원장( → 지방법원장)이 교통사정, 등기사무의 양 등의 사유로 어느 등기소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등기관
1. 의의: 법원서기관(4급), 등기사무관(5급), 등기주사(6급), 등기주사보(7급) 중 지방법원장이 지정
2. 등기관의 책임: 고의, 과실로 손해발생 → 국가가 배상책임
3. 등기관의 제척
① 자기, 배우자 or 4촌( → 8촌) →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음
② 제척위반시의 효력: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등기사무 정지권자 등기사무 위임권자 |
대법원장 (암기: 정, 대, 위) |
관할등기소 지정권자 | 상급법원장 (암기: 지, 상열) |
등기관 지정권자 | 지방법원장 |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법의 용어정리
등기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
등기부부본자료 |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 |
등기기록 | 1필지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
등기필정보 |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
2. 등기부의 구성(표제부, 갑구, 을구)
토지 | 표제부 + 갑구 + 을구 | ||
건물 | 일반건물 | 표제부 + 갑구 + 을구 | |
집합건물 (구분건물) |
1동 건물 | 표제부만 | |
전유건물 | 표제부 + 갑구 + 을구 | ||
규약상공용부분(노인정) | 표제부만 | ||
구조상공용부분(복도, 계단) | 등기부 X |
1) 토지(일반건물)등기부
토지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특징 | 표제부에는 - 접수번호 X - 무효등기의 유용 인정 X - 부기등기 X - 권리 추정력 X - 가등기 인정 X |
2) 갑구(소유권)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권변경, 소유권말소, 소유권말소회복,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환매특약등기, 신탁등기 등
- 전세권(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기입등기는(소유권에 대한 경매이므로) 갑구사항란에 적는다
-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피보전권리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한다.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3) 을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말소회복, 처분제한, 가등기 등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전세권에 대한 강제경매기입등기는 을구에 한다. ↔ 전세권에 기란 임의경매기입등기는 갑구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4) 구분건물(집합건물)등기기록의 구성 → (암기: 1, 토, 전, 권)
① 1동의 건물의 표제부
- 상단: 101동 건물의 표시(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하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표시번호 | 소재 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② 각 전유건물의 표제부
- 상단: 전유건물의 표시(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소재, 지번, 전용면적만
표시번호 | 접수 |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하단: 대지권의 표시(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표시번호 | 대지권 종류 | 대지권 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구분건물의 공용부분(규약상 공용부분=노인정 등)에 관한 등기부는 (전유부분)표제부만 둔다.
③ 전유부분의 갑구, 을구
④ 구분건물(집합건물) 열람시: 1동 건물의 표제부 + 해당 구분건물의 표제부 / 갑구 / 을구
3. 폐쇄등기부
1) 폐쇄사유
① 등기부 양식을 전환한 경우(종이식 → 전산식)
② 토지의 합필( → 분필)건물의 합병( → 분할)등기의 경우
2) 보관: 폐쇄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3) 효력: 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발급 및 열람청구가 인정된다.
4. 기타장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편철장: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설정등기시 등기관이 작성한 장부를 말한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장부의 보존 및 관리, 공개
1. 장부의 보존
영구 보존장부(부) | 등기부, 폐쇄등기부,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신탁원부, 도면 등 |
10년 보존장부(~장) |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5년 보존장부(신청서~)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1년 보존장부(통지부) | 각종통지부 |
2. 등기부의 반출 및 공개
등기부(등기기록) | 신청정보(등기부의 부속서류) | |
반출 | 천재지변외 반출금지 | 법원의 명령, 촉탁시 반출가능 |
열람 / 발급 | 누구든지 | 이해관계인( → |
3. 장부의 공개(등기사항증명과 열람)
1)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신탁원부, 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에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 1동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1등기기록으로 보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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