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오답노트/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공시법령 오답노트(문제 풀기 1~16)

dangma 2021. 9. 14. 03:20

X O
"토지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토지의 표시"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경계"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등록절차]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지번은 시.도지사가 북서(北西)에서 남동(南東)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북서(北西)에서 남동(南東)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 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으로 한다.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있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없다.
※ 소,지,목,경계점,종,좌,사,위
소재,지번,지목,경계점 표지의 종류.좌표.사진파일.위치설명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측정기에 의한다.
면적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면적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등록사항이 아니다.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있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분은 있고 면적, 지목, 경계 등은 등록되지 아니한다.(공,대에 가면 지분은 있고 면,목은 없다) / 고,소한 지분, 고,소한 지분+건,전한 대비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번호도면(지적도,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않으,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 지번을 나타내며,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은 알 수 없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 제외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복제
- 정보처리시스템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종합공부 복제: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토지의 이동이다.
※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개,소,주는 토지이동이 아니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을 한다.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필지 중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필지 중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는 없다.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3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의 동의는 토지소유자 2/3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필지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필지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특례]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특례]
사업시행자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촉탁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면적.소유자 등을 변경.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촉탁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을 변경.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자는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경계는 등기부에 없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등기소로부터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성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소유자 신청, 소유자 부분 정리는 통지 X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이다.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경계복원측량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는다. →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지적확정측량 X)은 측량성과 검사를 하지 않는다.(복,현이는 측량성과 검사하지 않는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지적현황측량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지적현황측량을 하려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은 5일, 지적소관청의 검사기간은 4일이다.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지적현황측량을 하려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은 5일, 지적소관청의 검사기간은 없다. 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은 측량검사 하지 않는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1회 30일 연장 가능(3,6,7,9)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시.도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기록하지 않는다.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화해조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화해조서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1개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등기관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등)의 촉탁시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등기를 한다.(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X, 가등기가처분등기의 촉탁 X)
미등기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미등기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지 않는다.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말소하지 않는다.
미등기건물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허가서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허가서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 건물의 경우 시장 등의 서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발행의 사실 확인서
※ 건물의 경우 시장 등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된다.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정보에 기록한다.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조건성취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정보에 기록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등기된 부동산
포괄유증: 포괄수증자 명의로 직접보존등기
특정유증: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 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보통지상권의 목적과 동일하다.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보통지상권의 목적과 동일하지 않다. → 구분지상권: 건물 O, 공작물 O, 수목 X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록하여 요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록하여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승역지와 요역지 소유자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승역지지역권 등기를 한 등기관이 지역권설정의 등기사항과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을 요역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승역지와 요역지가 관할 동일시: 요역지의 을구직권으로 등기

1필지를 요역지로 하고 수개의 필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별로 신청할 필요없이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필지를 요역지로 하고 수개의 필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별로 신청할 필요없이 1건으로 신청할 수 없다.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토지거래허가 증명 서류 첨부
[근저당권등기]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근저당권등기]
지연배상액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기록해야 한다.
근저당권에 의하여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므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에 의하여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므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대지권이 있는 건물을 팔 때 건물만 저당권 X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한다.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하여야 할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주등기로 실행을 한다.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다.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공동신청이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구분건물 또는 단독주택으로 등기할 것인지 소유자 의사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 합의하에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 합의하에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부기등기로 실행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명령을 한 법원은 즉시 그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가등기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 가등기 후 본등기시 중간 처분등기의 직권말소(전, 해당 직권말소 되지 않는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같은 용익권만 직권말소된다.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본등기: 직권말소되는 사항이 없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이미 순위가 확보되어 있음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저당권설정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를 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저당권설정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를 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 이외의권리를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 가처분: 특정물채권을 보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등기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등기가능하다.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승소판결에 의한 가처분등기이후의 등기의 말소]
가처분에 기한 본안승소판결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가처분등기는 가처분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가처분등기이후의 등기의 말소]
가처분에 기한 본안승소판결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등기의 말소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본등기보다 선순위등기로 존재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본등기보다 후순위등기로 존재한다.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행위 한도내에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 유효인 등기: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권행위보다 큰 경우
※ 무효인 등기: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권행위보다 적을 경우(일부무효)

등기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나 점유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등기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적 효력은 인정된다. → 점유의 추정력(동산), 점유적 효력(등기부취득시효)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존재할 경우 청구할 어떤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존재할 경우 청구할 어떤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지 아니한다.
甲이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착오로 乙의 명의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소유자를 甲으로 하는 경정등기도 할 수 있다. 甲이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착오로 乙의 명의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소유자를 甲으로 하는 경정등기 할 수 없다. → 동일성 없음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비로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비로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저장시=효력발생)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식별부호)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중 1동건물 표제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대지권등기
대지권표시(대지권종류, 비율)는 전유건물 표제부
전유부분 표제부에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기재한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기재하지 아니한다. →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구분건물 등기기록]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재한다.
[구분건물 등기기록]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의 해당구(갑구, 을구)에 기재한다.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등기라도 그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을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등기라도 그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갑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갑구에 기록한다. 소유권에 대한 경매임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없다.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해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은 소멸시효가 없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패소한 피고는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패소한 피고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판결은 원고.피고 관계없음
※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한다.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이 등기신청인이다.
채권자대위등기신청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등기필정보작성하지 않는다. →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완료 통지만 함(등기필정보 작성 X)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저당권설정등기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단독신청(인감 X)
등기신청시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가액은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시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매매목로의 번호를 기록하며, 거래가액은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은 매매목록에 기록되어 있다.
분양계약의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甲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분양계약의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甲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정보를 제외한 첨부서면을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정보를 포함한 첨부서면을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전자표준양식에 따른 등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작격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전자표준양식에 따른 등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누구든지 위임할 수 있다. 전자표준양식은 방문신청시 작성하는 양식이다. 전자신청(인터넷)과 다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도]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도]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없다.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등기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이의신청서당해 등기소에 제출한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없다. 등기 각하 등기신청인 vs. 등기 실행시 경우 등기신청인,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