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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토지의 표시"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
"경계"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등록절차]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
지번은 시.도지사가 북서(北西)에서 남동(南東)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북서(北西)에서 남동(南東)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 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으로 한다. |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있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없다. ※ 소,지,목,경계점,종,좌,사,위 소재,지번,지목,경계점 표지의 종류.좌표.사진파일.위치설명도 |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면적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면적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있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분은 있고 면적, 지목, 경계 등은 등록되지 아니한다.(공,대에 가면 지분은 있고 면,목은 없다) / 고,소한 지분, 고,소한 지분+건,전한 대비 |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 고유번호는 도면(지적도, 임야도)에는 등록되지 않으며,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 지번을 나타내며,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은 알 수 없다.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 제외 ※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복제 - 정보처리시스템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종합공부 복제: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토지의 이동이다. ※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 변경(개,소,주는 토지이동이 아니다.)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을 한다.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필지 중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필지 중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는 없다. |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3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의 동의는 토지소유자 2/3 |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필지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필지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특례]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특례]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등기촉탁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면적.소유자 등을 변경.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등기촉탁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을 변경.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소유자는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경계는 등기부에 없다. |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등기소로부터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성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 소유자 신청, 소유자 부분 정리는 통지 X |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이다. |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경계복원측량이다. |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는다. →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지적확정측량 X)은 측량성과 검사를 하지 않는다.(복,현이는 측량성과 검사하지 않는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지적현황측량을 하려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은 5일, 지적소관청의 검사기간은 4일이다. |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지적현황측량을 하려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은 5일, 지적소관청의 검사기간은 없다. → 지적현황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은 측량검사 하지 않는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1회 30일 연장 가능(3,6,7,9)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화해조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화해조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1개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등기관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등)의 촉탁시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등기를 한다.(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X, 가등기가처분등기의 촉탁 X) |
미등기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 미등기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등기와 함께 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
미등기건물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허가서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 미등기건물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허가서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 건물의 경우 시장 등의 서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발행의 사실 확인서 ※ 건물의 경우 시장 등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된다. |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정보에 기록한다. |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조건성취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정보에 기록한다.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미등기된 부동산 포괄유증: 포괄수증자 명의로 직접보존등기 특정유증: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 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보통지상권의 목적과 동일하다. |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보통지상권의 목적과 동일하지 않다. → 구분지상권: 건물 O, 공작물 O, 수목 X |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록하여 요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록하여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승역지와 요역지 소유자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승역지지역권 등기를 한 등기관이 지역권설정의 등기사항과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을 요역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승역지와 요역지가 관할 동일시: 요역지의 을구에 직권으로 등기 |
1필지를 요역지로 하고 수개의 필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별로 신청할 필요없이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필지를 요역지로 하고 수개의 필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별로 신청할 필요없이 1건으로 신청할 수 없다. |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만 토지거래허가 증명 서류 첨부 |
[근저당권등기]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근저당권등기] 지연배상액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
근저당권에 의하여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므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에 의하여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므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대지권이 있는 건물을 팔 때 건물만 저당권 X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한다. |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하여야 할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주등기로 실행을 한다. |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다. |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다.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구분건물 또는 단독주택으로 등기할 것인지 소유자 의사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 합의하에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 합의하에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처분명령을 한 법원은 즉시 그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가등기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 가등기 후 본등기시 중간 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전, 해당 직권말소 되지 않는다.) |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 같은 용익권만 직권말소된다. ※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본등기: 직권말소되는 사항이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이미 순위가 확보되어 있음 |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
저당권설정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를 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저당권설정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그 가등기를 말소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 이외의권리를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 가처분: 특정물채권을 보전 |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등기가 불가능하다. |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가처분등기이후의 등기의 말소] 가처분에 기한 본안승소판결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가처분등기는 가처분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한다.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가처분등기이후의 등기의 말소] 가처분에 기한 본안승소판결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본등기보다 선순위등기로 존재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본등기보다 후순위등기로 존재한다. |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 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행위 한도내에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 유효인 등기: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권행위보다 큰 경우 ※ 무효인 등기: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권행위보다 적을 경우(일부무효) |
등기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나 점유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등기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적 효력은 인정된다. → 점유의 추정력(동산), 점유적 효력(등기부취득시효)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존재할 경우 청구할 어떤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존재할 경우 청구할 어떤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지 아니한다. |
甲이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착오로 乙의 명의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소유자를 甲으로 하는 경정등기도 할 수 있다. | 甲이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착오로 乙의 명의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소유자를 甲으로 하는 경정등기 할 수 없다. → 동일성 없음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비로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비로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저장시=효력발생)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식별부호)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중 1동건물 표제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 대지권등기 ※ 대지권의 표시(대지권종류, 비율)는 전유건물 표제부 |
전유부분 표제부에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기재한다. | 전유부분 표제부에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소재와 지번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 |
[구분건물 등기기록]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재한다. |
[구분건물 등기기록]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의 해당구(갑구, 을구)에 기재한다. |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등기라도 그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을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등기라도 그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갑구 사항란에 기재한다. |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록한다. → 소유권에 대한 경매임 |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없다. |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해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은 소멸시효가 없다.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패소한 피고는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패소한 피고는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원고.피고 관계없음 ※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한다. |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甲이 등기신청인이다. ※ 채권자대위등기신청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완료 통지만 함(등기필정보 작성 X)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저당권설정등기 |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단독신청(인감 X) |
등기신청시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가액은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시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매매목로의 번호를 기록하며, 거래가액은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 거래가액은 매매목록에 기록되어 있다. |
분양계약의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甲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분양계약의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甲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정보를 제외한 첨부서면을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정보를 포함한 첨부서면을 신청인에게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
전자표준양식에 따른 등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작격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 전자표준양식에 따른 등기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누구든지 위임할 수 있다. → 전자표준양식은 방문신청시 작성하는 양식이다. 전자신청(인터넷)과 다름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도]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도]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없다. |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등기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 이의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출한다. |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없다. → 등기 각하시 등기신청인 vs. 등기 실행시 경우 등기신청인,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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