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100분의 40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100분의 10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100분의 40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X 이자율(25/100,000),
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①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사용료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 법인이 아닌 자 X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67.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③
①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0.2 ~ 0.5%
②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0.2 ~ 0.4%
③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 0.07%
④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 0.1 ~ 0.4%
⑤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 0.2%
6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①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0.2 ~ 0.5%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0.2 ~ 0.4%
③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 0.07%(농지,목장,임야) / 0.2%(염전, 터미널, 공장)
④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주택별(주택마다) / 독립된 매 1구의 주택마다 산출된 세액을 단순 합계
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6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③
① 비과세 양도소득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③ 기준시가의 산정 →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임. 우리나라 기준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2년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1년 이상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 9억까지 비과세 혜택, 9억 초과분은 과세[(실지양도가액-9억)/실지양도가액]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4분의 1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 5월 31일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72.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③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 100분의 60(1년 이상 ~ 2년 미만)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 6%~45%(2년 이상)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 100분의 70(1년 미만)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 100분의 40(1년 이상 ~ 2년 미만)
7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 거주자의 주소지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 국내 사업장 소재지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7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④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지출(개량, 이용편의, 용도변경)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 제외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7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 6억원 초과(법인은 금액 상관없이 종부세 대상)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 6월 1일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 개정 전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76.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징수함 /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 개정 전 / 개정 후: 보유기간 8개월(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은 1천분의 70을 적용
77.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①
① 1천분의 23 ② 1천분의 28 ③ 1천분의 30 ④ 1천분의 35 ⑤ 1천분의 40
7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 매년 6월 1일
②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금액 관계없음)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무의무가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전 / 개정 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면 당해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2개월)
7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유상
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8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가산세 제외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접수하는 날)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사실상 취득가격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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