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65.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ㄴ.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ㄷ.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ㄹ.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소재지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 8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 100분의 300 / 취득세 2배, 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② 건축(신축ㆍ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③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뺀
④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68.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7년(무신고)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 신고납부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개정 후 옳은 문장임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6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①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포함한
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 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0.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⑤
① 주민세 ② 취득세 → 특,광,도 ③ 지방소비세 ④ 지방교육세 ⑤ 등록면허세 → 도, 구
7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②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위자료=매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72.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①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매매 사계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②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③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④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 미등기는 0.3%
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73.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③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3년 이상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 개정 전 / 개정 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해당) 외 나머지: 3년 이상에서 1년 증가시 2%씩 증가, 12x5=30
74.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②
①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③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④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예정신고 금액과 확정신고 금액이 일치할 경우
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전 / 개정 후: 양도소득세 물납 X
75.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③ → 주택부분만 주택 토지: 800x(80/200)=320 / 도시지역 내 비과세(주택정착면적x5배): 80x5=400(한도) / 과세되는 토지면적: 800-320(비과세)=480
○ 건물 : 주택 80㎡, 상가 120㎡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 |
① 건물 120㎡ , 토지 320㎡
② 건물 120㎡ , 토지 400㎡
③ 건물 120㎡ , 토지 480㎡
④ 건물 200㎡ , 토지 400㎡
⑤ 건물 200㎡ , 토지 480㎡
7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④
① 지상권의 양도
② 전세권의 양도
③ 골프회원권의 양도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시에는 기타소득
7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에 100분의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78.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
④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⑤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9.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⑤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 별도합산(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 각각 5억 ㄷ. 공장용 건축물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 분리과세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0.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 개정 후에는 답 없음.(ㄱ,ㄹ)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 매수인이 납세 의무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 위탁자가 납세 의무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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