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첨부서류(소유권증명서류)
첨부서류 O 첨부서류 X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으로 등록하는 -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기타 소유권 증명서류 사본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지형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규등록은
-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 소유권제출서류에 등기사항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에의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등록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확인하여 등록한다.
★등록전환 대상토지
-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등록전환 토지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도시.군관리 계획선에 따른 분할로 등록전환 토지
-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경우가 불합리할 때의 등록전환 토지
- 임야도 토지를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등록전환
★등록전환 대상토지 면적 → 조(초), 권, 이, 등
- 허용범위 초과: 지적소관청이 직권(신청 X)
- 허용범위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분할
신청의무 X 신청의무 60일 - 소유권 이전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모서리땅)
- 매매 등
단, 개발행위허가지역인 경우 허가받은 후에 분할할 수 있다.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시 분할하여야 한다.
★합병
- 지번 부여 지역 동일
- 소유자 동일: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 지목 동일
- 축척 동일
- 필지가 연접되어 있을 것
- 등기여부 동일
★합병제한
- 부동산 일부 O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 부동산 일부 X →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
★합병절차
- 원칙: 신청의무 X
- 60일 신청의무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 아파트 땅
㉡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유원지 X), 공장용지, 공원, 체육용지 → 글자 짝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규등록
ㄴ. 등록전환
ㄷ. 축척변경
ㄹ.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ㅁ.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ㅂ.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ㅅ. 합병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ㄱ, ㄷ, ㅅ
⑤ ㄹ, ㅁ
정답: ⑤ ⑤ 토지의 이동이 아닌 것: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개별공시지가 변경 |
신규등록
2.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규등록지의 경계나 면적 등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새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신규등록 - 등기 촉탁 X |
3. 다음 중 신규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규등록할 토지의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규등록할 사유가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거짓으로 신규등록을 신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신규등록지의 지번은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의 지적도나 임야도의 축척은 인접지보다 정밀도가 높은 대축척으로 지적도 임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신규등록을 한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로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④ 인접지와 동일한 축척 |
4.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 서류가 아닌 것은?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③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④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정답: ④ |
등록전환
5. 임야대장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등록지의 토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등록전환의 대상토지가 된다.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대상이 된다.
③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와 인접한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전환 대상토지는 기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정답: ④ ④ 직권 정정 |
6. 다음 중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등록전환 신청의 대상토지가 된다.
③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등록전환 할 수 있다. |
7. 다음 중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등록전환의 대상토지가 된다.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 |
8. 다음 중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등록전환 측량성과도를 별도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측량성과도는 지적소관청에 있음 |
분할
9.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토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공공사업...지상건축물이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
10.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필지 중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소유권이전 또는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분할의 경우 1필지의 지번은 종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나머지 필지는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라도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과태료 X ③ 분할 → 나머지필지는 본번의 최종부번(본번 X)의 다음순번의 부번(본번 X)을 부여 ④ 등록전환 신청서 → 지목변경 신청서 ⑤ 도시개발사업...지상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
11.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④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한 후에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⑤ 토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개발행위허가 받은 후에 분할 신청 |
합병
12. 합병사유가 발생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합병을 신청할 기한의무가 있는 토지지목으로 옳은 것은?
① 주유소용지 ② 묘지
③ 유원지 ④ 학교용지
⑤ 주차장
정답: ④ |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가압류등기가 설정된 경우
③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존재할 경우
④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은 같으나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⑤ 합병하려는 토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가 존재할 경우
정답: ③ |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합병에 따른 지번은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지번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합병에 따라 경계나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경계는 합병을 통해 필요 없게 된 부분은 말소하며, 면적은 합산하여 정하므로 지적측량은 실시하지 않는다.
④ 토지합병을 마친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로 토지합병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가등기가 존재할 경우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하다.
정답: ⑤ ⑤ 가등기 X |
지목변경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6.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① 신규등록 → 60일 ⑤ 회복 등록 → 지적소관청이 지체없이 |
1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다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록말소할 토지가 1필지 중 일부인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바다가 된 부분만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1필지 중 일부가 바다로 되어 측량을 하는 경우 납부할 측량수수료는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⑤ 등록을 말소한 후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등록말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② 주의) 통지받은 날 O, 통지한 날 X ④ 측량 수수료 X |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 이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및 지적공부정리 신청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소유자에게 통지 ② 90일 ③ 수수료 X ⑤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 |
축척변경
★축척변경의 절차 → 20시, 30경, 청산가리15개, 고통20배, 6 ,6 ,1
㉠ 2/3 소유자 동의
㉡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 의결
㉢ 시.도지사 도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 단, 합병,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치 않음
㉣ 20일 이상 축척변경 시행공고
-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축척변경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경계점 표시 의무
-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점유하고 있는 점에 경계점 표시 의무
㉥ 축척변경 측량하여 토지표시사항 새로 결정
- 지번은 지적확정측량방법 준용(종전지번 중 본번으로)
㉦ 지번별 조서작성(지적소관청) 및 청산금 산정(축척변경위원회)
- 청산금 산출: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확정공고일 X)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청산금 산정하지 않는 경우: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 전원이 서면 합의시
- 청산금 공고: 시.군.구 및 리.동 게시판에 15일 이상
-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 청산금 납부, 지급: 고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납부, 수령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지급
㉧ 청산금처리
- 이의신청: 납부고지, 통지받은날로 부터 1월내에 지적소관청에
㉨ 축척변경 확정 공고
- 청산금 납부, 지급 완료시 지체없이 확정공고 = 토지이동시기
★축척변경위원회
㉠ 위원수
- 5인 ~ 10인이하
- 위원의 1/2이상이 토지소유자
-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 위원 중 지적소관청 지명
㉢ 심의, 의결 기능
- 축척변경시행계획
- 지번별 ㎡ 가격 결정 및 청산금산정
- 청산금의 이의신청
- 지적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 회의: 회의 5일전까지 서면 통지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ㄱ)의 동의를 받아 (ㄴ)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로부터 (ㄷ)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ㄹ)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ㄱ. 2분의 1 이상 ㄴ. 중앙지적위원회 ㄷ. 30일 ㄹ. 지상경계점
② ㄱ. 2분의 1 이상 ㄴ. 축척변경위원회 ㄷ. 60일 ㄹ. 경계점표지
③ ㄱ. 2분의 1 이상 ㄴ. 지방지적위원회 ㄷ. 60일 ㄹ. 지적경계점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축척변경위원회 ㄷ. 30일 ㄹ. 경계점표지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국토건설위원회 ㄷ. 60일 ㄹ. 지상구조물
정답: ④ |
20.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3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③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토지소유자 1/2이상 vs. 2/3은 축척변경 동의 ② 20일 → 고통20배 ④ 20일 → 20시 ⑤ 2/3 |
21.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정답: ② ② 1개월 이내 |
22.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⑤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 ③ ③ 축척변경 승인 → 시.도지사 승인 |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④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필지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지적소관청이 미리 조사 후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 |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④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
⑤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 |
토지이동의 신청권자(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특례)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의 특례
- 신청: 해당 사업시행자만(토지소유자 X)
- 착수신고의무: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 신청금지:
㉠ 사업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 도시개발사업이 환자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완료신고로써 토지이동신청에 갈음한다.
- 토지이동시기: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착수한 때 X)
25. 도시개발사업 중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⑤ ⑤ 공사가 준공된 때 |
26.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당해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착수신고의무: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 |
'공인중개사 문제풀기 > 공인중개사 2차_공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법령 문제 풀기_지적법(지적측량) (0) | 2021.07.17 |
---|---|
공시법령 문제 풀기_지적법(지적정리) (1) | 2021.07.17 |
공시법령 문제 풀기_지적법(지적공부) (0) | 2021.07.15 |
공시법령 문제 풀기_지적법(경계, 면적) (0) | 2021.07.14 |
공시법령 문제 풀기_지적법(지목의 구분, 지목의 표시방법) (0)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