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및 도시개발구역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