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첨부서류(소유권증명서류) 첨부서류 O 첨부서류 X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으로 등록하는 -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기타 소유권 증명서류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지형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규등록은 -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 소유권제출서류에 등기사항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에의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등록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확인하여 등록한다. ★등록전환 대상토지 -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등록전환 토지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도시.군관리 계획선에 따른 분할로 등록전환 토지 -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