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요건 구조상 독립성 + 이용상 독립성 + 소유자의 구분행위 의사 2. 구성 ⊙ 101동 건물: 표제부만 둠 ⊙ 전유부분(101호, 2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 공용부분 - 구조상공용부분(복도, 계단 등): 등기 X - 규약상공용부분(노인정, 관리사무소, 독서실 등): 전유부분 표제부만 둠 3.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 단독, 전유건물 표제부, 주등기 ⊙ 신청: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직권)이 단독 신청 ⊙ 첨부정보: 제3자(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실행: (전유부분) 표제부 ⊙ 공용부분인 뜻의 말소 -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갑구란에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