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용어 1. 국가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사항을 포함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 광역도시계획 포함) 2.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포함) 4.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종합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관할구역 전부(→ 일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군 5.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