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① 원칙: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예외: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등 ( → 중요하지 않는 시설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