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구분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시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의무여부 의무 의무 의무 업무위탁 가능 가능 가능 대상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법인의 대표자 - 법인의 경우 사원·임원 - 분사무소의 책임자 -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교육시기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