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1. 의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지정 → ( 암기: 지, 성, 개, 기, 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 성장관리계획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개발밀도관리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정비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지정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 주, 상, 공)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예상)되는 지역 -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