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의의 재산의 증가력이라는 취득행위(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을 포함 /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를 갖추었을 때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특·광·도세이고 보통세이다. 사실과세(실질과세) 소유권 취득하는 자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 미등기, 무허가도 과세) 사실상의 재산의 증가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사실과세이다. ※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서 미등기란 말이 있으면 끝말은 과세한다. 취득세의 부과세 농어촌 특별세( → 국세), 지방교육세( → 지방세) 지방세의 납세지(취득세 vs.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한 경우 취득세 취득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 등록관청 소재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취득세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배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