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 등기절차 1. 의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원시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 최초로 하는 등기로 처분하기 위해서 보존등기를 하며 보존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계약일로부터 60일 의무) 2. 대상물건 및 신청방법 1) 객체: 1필지의 토지나 1동의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신청( → 부동산의 일부)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인 때 -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 공유자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허용 안됨 → 각하사유 2) 신청방법: 단독신청, 대위신청 가능 ( → 공동 ) 3. 소유권의 보존등기 신청인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한 자 소유권 보존등기 불가능한 자 토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