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암기: 일,용엄마는 등기가능하나, 지,용엄마는 등기안된다) / 나머지는 반대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의 일부 O(도면제공) X 공유지분(1/3) X O 1. 지상권에 관한 등기절차 → 공동신청 / 을구, 주등기 1) 의의: 건물+수목+공작물 소유목적으로 타인 토지 사용하는 권리(타인토지에 한전이 송전탑 이용시 갖는 권리) 2) 객체: 1필지의 일부는 지상권설정이 가능, 공유지분이나 이중지상권은 불허용 3) 등기절차 ⊙ 신청인: 지상권자(등기권리자)와 지상권설정자(등기의무자) ⊙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 필요적 기록사항: 지상권설정의 목적, 범위(1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가능) → 일부인 경우에는 지적도(도면)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