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예: 은행)가 그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가치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경매해서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예: 은행이 가지는 권리)을 말한다. 2. 객체 - 부동산소유권·지상권·전세권·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허용 → 지역권, 임차권 -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저당권설정등기 → 공동신청 / 을구, 주등기 1. 신청인: 등기권리자(저당권자 → 예:은행) +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 공동신청 2.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 필요적 기록사항: 채권액 또는 채권의 가액(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