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정답 체크하세요.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년/1천만 이하)【 】 3.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년/1천만 이하)【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