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O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에 대해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에 대해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