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사무소 1. 설치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게만 허용 2. 분사무소 설치신고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4.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둔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예외 분사무소 설치절차 1. 구비서류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 보증설정 증명서류 - 사무소확보 증명서류 ※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등록관청이 확인) 2. 수수료납부 3.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교부(처리기간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