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 명의신탁약정 (무효) ↔ → 등기이전 (무효) 수탁자 (횡령죄 X) 부동산 양도 (유효) → 제3자 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매도인(원소유자) 매매계약체결 (유효) ↔ 매수인(신탁자) ↓ 등기이전 (무효)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했지만 매수인의 부탁으로 매도인이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경우임 → 이 경우, 제3자에게 양도전까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원소유자)임 ↓ 명의신탁약정 (무효) 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 횡령죄 X ↓ 부동산 양도 (유효) - 적극 관여 시 무효 제3자 3.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원소유자) ※ 매도인은 매수인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임 → 이 경우, 제3자에게 양도전까지의 소유자는 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임. 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