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
5. 등록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6.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7.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8.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9. 상법상 회사 또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은 법인의 등록기준에 해당된다.【 】
10.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11.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12.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
1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 다시풀기
14.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5.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1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을 받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 17.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 할 수 없다.【 】
18.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19.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20.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 다시풀기
21.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시풀기
22.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2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4.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25.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
2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할 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27.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
28.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9.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0.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31.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다시풀기
32.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잘 보이는 곳에 사업자등록증과 실무교육수료증을 게시해야 한다.【 】
33. 등록관청은 명칭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
3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시풀기
38.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표시ㆍ광고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39.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
40.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본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시풀기
1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 2번이나 틀렸음
20.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당연실효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고 등록취소되어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21.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100㎡ 이상의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31.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0.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본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허위매물, 거짓표시광고 등)
-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수시 모니터링 업무(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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