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 _중개사법

중개사법 O, X 문제(중개업 등록)

dangma 2021. 8. 11. 14:36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

5. 등록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6.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7.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8.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9. 상법상 회사 또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은 법인의 등록기준에 해당된다.【  】

10.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11.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12.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

1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 다시풀기

14.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5.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1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을 받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 17.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 할 수 없다.【  】

18.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19.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20.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 다시풀기

21.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시풀기

22.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2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4.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25.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

2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할 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27.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

28.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9.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0.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31.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다시풀기

32.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잘 보이는 곳에 사업자등록증과 실무교육수료증을 게시해야 한다.【  】

33. 등록관청은 명칭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

3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시풀기

38.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표시ㆍ광고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39.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

40.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본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시풀기

 

1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 2번이나 틀렸음

20.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고 등록취소되어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21.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다.

31.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업공인중개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허위매물, 거짓표시광고 등)
-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0.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기본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시 모니터링 업무(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조사 및 조치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