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지행위(법 제33조 제1항)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원ㆍ임원 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게도 적용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법 제33조 제1항)를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⑤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행정처분을 받는다.
2.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④ 사례금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
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3.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ㆍ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행위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ㆍ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직접거래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② ‘직접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직접거래에서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한다.
④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의 대리인 B로부터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공동으로 그 택지를 매수했다면 乙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5.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① 토지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④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미등기부동산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관리대행을 하고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②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초과보수 금지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③ 중개와 구별되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공인중개사법상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보수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그 후 부도가 나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⑤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부분만 무효이다.
7.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와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저축통장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② 청약저축통장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③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의 분양권은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권리는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상가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 권리를 매각한 경우 그 상가분양 계약서는 거래가 금지된 상가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8.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 후 그 차액을 취득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보수만을 받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A와 B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하던 중 의뢰인 A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A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도의뢰인 A와 매수의뢰인 B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양자를 대리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⑤ 탈세 등 목적으로 전매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1.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을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는 등록취소된 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⑤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1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③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의무자가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확인ㆍ설명을 할 수 있다.
② 확인ㆍ설명은 중개의뢰를 받은 때부터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③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4.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외에는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법인의 분사무소에게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해야한다.
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소유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7.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의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도 포함된다.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시풀기(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외에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19. 공인중개사법령 상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진 서식이어야 한다.
②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으나, 서명 및 날인을 할 수는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21.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계약금액 ㉡ 물건의 인도일시 ㉢ 토지이용계획 ㉣ 지급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 ㉥ 공법상 거래규제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군수는 최초의 이행의무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3. 공인중개사법상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시풀기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 ㉡ 의뢰인의 모든 비밀이 포함된다.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후에도 준수해야 한다. ㉤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4.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몇 개인가?
㉠ 중개사무소 명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건축물인 경우 준공검사 받은 날 ㉤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방향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개업공인중개사나 고용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업무보증기관은 업무보증 설정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중개의뢰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공제사고 발생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제사고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7.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제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고유업무로서 행하는 공제를 의미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③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중개업 등록을 받아야 중개업이 가능하며,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 3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5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 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⑤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ㆍ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9.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업무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이면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에 해당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발생한 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업무보증설정신고시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라 함은 보증보험증서 사본ㆍ공제증서 사본ㆍ공탁증서 사본 중 한 가지의 서류를 말한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보증 설정방법은 같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업무보증설정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제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⑤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아래 해설 다시읽기
㉠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거래당사자 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 다.
③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미리 인출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이 있다.
② 공탁기관인 법원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③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미리 찾을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인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을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행ㆍ공제 사업자ㆍ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③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은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④ 거래당사자가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이행의 완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5. 다음 중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금 등 예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보장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계약금 등을 공제사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매도인은 보증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게 교부하면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는 없다.
36. 부동산거래계약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인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ㆍ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지방법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ㆍ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38. 민사집행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허가신청받은 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0.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는다.
②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와 세부 확인사항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⑤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는다.
1.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효력규정이다.
2. ④ 사례금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 → 받는 행위가 금지행위임
3. ①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 금지행위 X
4. ⑤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의 대리인 B로부터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공동으로 그 택지를 매수했다면 乙은 금지행위에해당된다.→ 乙은 금지행위가 아님, 甲은 금지행위임
5. ②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 아니므로 금지행위 X
6.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관리대행을 하고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해당된다.→ 중개업이 아니므로 초과보수를 받지 말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7. ⑤ 상가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 권리를 매각한 경우 그 상가분양 계약서는 거래가 금지된 상가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범위에포함된다.
8.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보수만을 받았더라도 금지행위에해당된다.→ 초과보수를 받아야 금지행위 임
9.
10.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금지행위 O
㉡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금지행위 O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금지행위 O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금지행위 O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금지행위 O
11. 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금지행위 O
㉡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금지행위 O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금지행위 O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금지행위 O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금지행위 O3년간결격사유에 해당된다. → 집행유예 기간동안만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을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는 등록취소된 후3년간결격사유에 해당된다. → 결격사유 X
④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3년간결격사유에 해당된다. → 3년 - 폐업기간
⑤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등록취소된 후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벌금형 선고받은 날부터
12. ④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자격증사본은 가져가지 않음
13. ③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취득
14.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는 거래당사자일방에게교부하고 확인ㆍ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외에는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 쌍방에게(양 당사자)
⑤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15.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업무정지(소속공인중개사는 교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
④ 법인의 분사무소에게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해야한다. → 분사무소 책임자
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자격정지(3개월)
16.
17.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확인.설명 O
㉡ 소유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확인.설명 O
㉢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확인.설명 O
㉣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 확인.설명 O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 이전 X, 취득 O(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7일 이내에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 지체없이
18.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외에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업무정지(3개월)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3개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3개월)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에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상대적등록취소,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 형벌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상대적등록취소, 업무정지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19.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진서식이어야 한다.→ 정해진 서식 X
20.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 업무정지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아니다.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 법인의대표자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21.
22. ① 군수는 최초의
㉠ 계약금액 →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O
㉡ 물건의 인도일시 →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O
㉢ 토지이용계획 → 확인.설명서
㉣ 지급에 관한 사항 →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O
㉤ 거래예정금액 → 거래예정금액 X, 거래금액 O
㉥ 공법상 거래규제 → 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O이행의무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②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있다.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100분의 7(방치: 10, 임대: 7, 변경: 5)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허가관청(시장.군수.구청장), 30일
23.
24.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
㉡ 의뢰인의모든비밀이 포함된다. → 업무상 알게된 비밀
㉢ 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처벌할 수 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X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후에도 준수해야 한다.
㉤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업무상 비밀누설한 자(1년/1천만↓)
㉥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5.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아래 모두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 명시해야 할 사항임
㉠ 중개사무소 명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건축물인 경우 준공검사 받은 날
㉤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방향없는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6. ① 개업공인중개사나 고용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진다.④ 중개의뢰인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공제사고 발생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제사고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7. ③ 지역농업협동조합은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공제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공제사고 발생일부터 3년
㉡ 공제사고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중개업 등록을 받아야중개업이 가능하며,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28.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29.
30. ②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 ※ 100만원 이하 과태료(30만원), 중개가 완성되어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업무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이면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에 해당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발생한 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업무보증설정신고시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라 함은 보증보험증서 사본ㆍ공제증서 사본ㆍ공탁증서 사본 중 한 가지의 서류를 말한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보증 설정방법은 같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1.
32.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주택 용지의 분양대행 → 토지 X
㉡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금융의 알선
㉣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행 → 부동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업무정지(1개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계약금 등 의무위반)
33. ①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이 있다.
② 공탁기관인 법원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있다.→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우체국), 공제사업을 하는자(협회),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전문회사
③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미리 찾을 수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인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지않아도 된다.→ 업무정지(1개월)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을반드시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4. ②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행ㆍ공제 사업자ㆍ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③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 등은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 예치명의자
④ 거래당사자가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이행의 완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35. ④ 계약금 등을 공제사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매도인은 보증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게 교부하면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 공제사업자
36.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7.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ㆍ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지방법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원행정처장
38.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동의를 받지않아도그 효력이 생긴다. → 동의를 받아야
39. 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관청
※ ⑤ 외국인 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s.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40. ⑤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는다. →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예: 남동향 - 거실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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