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문제풀기/공인중개사 2차 _중개사법

중개사법 문제 풀기(중개업 등록, 중개사무소)

dangma 2021. 8. 3. 15:48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 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0m²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중개업등록을 받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업무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 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법인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이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7. 다음 중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할 사항은 몇 개인가? 다시풀기

㉠ 등록증 재교부한 때
㉡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때
㉣ 휴업한 중개업 재개신고를 받은 때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 정부나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③ 외국인이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④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9. 중개업 등록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업무보증설정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휴업 신고함이 없이 3개월이 지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된다.

⑤ 등록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 신청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받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요양 등의 사유 없이 6개월이 지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등록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에 해당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업무개시 전에 보증금액 1천만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 고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개설등록 통지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기재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를 기재하지 않는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⑤ 등록관청은 분실 등의 사유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있게 되면 즉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13.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인정되는 의무는 몇 개인가?

㉠ 이중소속금지 ㉡ 비밀준수의무 ㉢ 품위유지 의무 ㉣ 인장등록의무 ㉤ 계약서 작성의무 ㉥ 확인ㆍ설명의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유효이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중개 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유효이다.

③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가 매매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이다.

⑤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5.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다시풀기

① A는 미성년자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② B는 파산선고를 받고 채권자의 채권을 완제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였다.

③ C는 질병으로 인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자가 완치되었지만 성년후견종료심판을 받지 않았다.

④ D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았다.

⑤ E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17.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시풀기

① A는 폭행죄로 징역형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후 3년이 지났다.

② B는 형의 시효완성으로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났다.

③ C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 수감생활 후 일반사면을 받은 후 1년이 지났다.

④ D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수감생활 후 특별사면을 받은 후 3년이 지났다.

⑤ E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났다.

 

18. 다음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① A는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3년이 지났다.

② B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났다.

③ C는 인장등록 의무위반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다.

④ D는 등록증 양도를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났다.

⑤ E는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한 후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다.

 

19. 공인중개사법 상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③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④ 폐업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을 받은 기간이 2년이 경과된 자로서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20. 공인중개사법 상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21.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했음을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초과보수를 받았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후 3년 이내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처분이 행해진 때의 사원ㆍ임원은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를 받은 경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설치신고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4. 공인중개사법령 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신고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본사의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다.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와 책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가 기재된다.

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설치신고할 때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서류송부를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이전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 다.

③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는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①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분사무소 이전신고서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가 포함된다.

⑤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가 포함된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는 몇 개인가?

㉠ 실무교육 수료증
㉡ 사업자 등록증 원본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0.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할 때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등록번호
㉡ 중개사무소의 명칭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 법인인 경우 사원ㆍ임원의 성명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1.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사무소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몇 개인가?

㉠ 중개사무소 연락처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방향
㉣ 건축물인 경우 주차대수 및 관리비
㉤ 건축물인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4.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표시ㆍ광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③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한다.

④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5.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거나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6. 주거용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임야대장이 명시되어 있다.

② 내진설계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대상물건의 표시란에 기재된다.

③ 단독경보형감지기 유무는 내부외부시설물 상태(건축물)의 소방란에 기재된다.

④ 대상물건의 표시란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기재한다.

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3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③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④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법 적용대상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3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중개업 폐업을 원인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40.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⑤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1. ①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 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0m²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2. 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제외
3.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중개업등록을 받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 등록관청이 등록취소를 해야 함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 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7일
5.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중개업 + 6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전원 실무교육 수료

6.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이다. → 전국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중개업만 가능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 1천만원 이상 업무보증
7. ㉡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때 ㉣ 휴업한 중개업 재개신고를 받은 때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때
8.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③ 광역시에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구청장
10.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 신청할 수 없다.
11.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에 해당된다.업무보증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요건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임
12.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기재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를 기재하지 않는다.
13. ㉠ 이중소속금지 ㉡ 비밀준수의무 → 개.공 등
㉢ 품위유지 의무 ㉣ 인장등록의무 → 개.공 + 소.공
㉤ 계약서 작성의무 ㉥ 확인ㆍ설명의무 → 개.공

14. ①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유효이다. → 무효
15.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16. ① A는 미성년자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미성년자 결격사유
② B는 파산선고를 받고 채권자의 채권을 완제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였다. 복권이 돼야 함
③ C는 질병으로 인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자가 완치되었지만 성년후견종료심판을 받지 않았다. → 종료심판 받아야함
④ D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았다. →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님
⑤ E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
17. ① A는 폭행죄로 징역형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후 3년이 지났다. → 잔여형기경과 후 3년
③ C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 수감생활 후 일반사면을 받은 후 1년이 지났다. 일반사면: 즉시
④ D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수감생활 후 특별사면을 받은 후 3년이 지났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일 + 3년
18. ① A는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3년이 지났다. → 집행유예 4년이 지나야 함
19.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벌금형 선고를 받은 날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등록기준 미달이므로 3년간 결격사유 X
④ 폐업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을 받은 기간이 2년이 경과된 자로서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3년 - 폐업기간 = 1년간 결격사유
20.
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X
②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업무정지 사유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21.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 5년동안 응시자격만 없음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했음을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 이법 300만원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처분이 행해진 때의 사원ㆍ임원은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임원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선고를 받은 경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22.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7일 이내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3. ④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24. ③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5.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신고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⑤ 사무소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 이전 후
27.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교부할 수 있다.
28. ③ 분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음.
29. 실무교육 수료증 사업자 등록증 원본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30. ㉠ 등록번호 ㉡ 중개사무소의 명칭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사원ㆍ임원의 성명
31.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 책임자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1↓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1↓

32. ㉠ 중개사무소 연락처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방향 ㉣ 건축물인 경우 주차대수 및 관리비 ㉤ 건축물인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33.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 성명
34. ⑤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0일
※ 수시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35. ⑤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법 / 간판철거는 과태료 사유는 아님
36. ①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임야대장이 명시되어 있다.
37.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우선변제권은 O, 최우선변제권은 X
38. ③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법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 대항력
-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의 특례
- 권리금
- 차임연체와 해지
- 표준계약서 작성 등
39. ② 부동산 중개업 폐업을 원인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 부동산중개업을 폐업을 원인으로 한 등록취소는 제외
※ 경매관련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2시간 ~ 44시간 

40. 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 항고보증금: 매각대금의 10분의 1
⑤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배당요구의 종기 = 첫 매각기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