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의 개요
1. 등록이란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①~④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 소유권 등기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로 과세)
①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④ 지방세법 제17조(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납세의무가 성립
공부상 등기·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의 해제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자체...압류해제 → 비과세
- 지자체...압류해제...채권자대위... → 소유자에게 과세
4. 납세지: 물건 소재지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5.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다음의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②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③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무덤
- 취득세: 중과기준세율로 과세
- 등록면허세: 비과세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부과징수
1. 원칙: 신고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대상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①~③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 산정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X 해당되는 세율 = 세액 |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 (암기: 국, 외, 공, 판, 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에 입증되는 취득 -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 |
⊙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말소등기·지목변경등기·토지의 합병(합필)등기·건물의 구조변경등기 등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각 등기등록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같은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소유권의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 1,000분의 8 | |
소유권의 이전등기 | 상속 | 1,000분의 8 | |
상속 외의 무상(증여) | 1,000분의 15 | ||
유상 | 1,000분의 20 |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가등기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가액 | 1,000분의 2 |
지역권 | 요역지가액 | ||
전세권 | 전세금액 | ||
임차권 | 월 임대차 금액(월세) |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 | ||
그 밖의 등기 | 매 1건당 | 6,000원 |
※ 저당권은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가등기·가압류 및 가처분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취득세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
다음의 각 ①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중과세 제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 제외한다. 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대도시 중과 제외 법인 ( →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첨단업종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율 시행령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
'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 공인중개사 2차_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 국세(종합부동산세) (0) | 2021.05.18 |
---|---|
공인중개사 2차 세법 지방세(재산세) (0) | 2021.05.17 |
공인중개사 2차 세법 지방세(취득세) (0) | 2021.04.23 |
공인중개사 2차 세법 물납·분납 (0) | 2021.04.21 |
공인중개사 2차 세법 납세 의무 (0) | 202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