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 원칙:공동신청 or 단독: 혼동, 사망, 소재불명 / 갑구 or 을구 / 주등기 1. 요건 - 등기사항의 전부 소멸 - 소멸원인 불문함: 원시적 or 후발적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O → 승낙없으면 각하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 말소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 손해보는자 이해관계인 O 이해관계인 X 말소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 동구의 선후 관계 - 전세권(지상권)말소등기(주등기)시, 그 전세권(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부기등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등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 1순위 저당권말소등기시 2순위 저당권자 - 2순위 저당권말소등기시 1순위 저당권자 - 1순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