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등기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표제부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말소등기, 멸실등기 - 신탁등기 등 부기등기 1. 의의: 그 자체로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등기부에 1-1, 1-2 등으로 표시) 2. 효력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순서에 의한다. -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 - 기존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부터 파생하는 등기, 일부, 약정등기) 주등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