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면 좋을 거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종류와 가입조건 등에 대해 알아봐요. 최근에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고위험주택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축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율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하여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계약 피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증대상 전세가율 하향은 2023년 5월부터 시행했고 전세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하여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100% 기준을 적용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