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특성 →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 물건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없다. 1.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소유자에 대해 전국의 토지 또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2.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가세를 택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 발부에 의해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징수하는 국세로서 보통세·직접세이다. ※ 종가세: 과세단위를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조세체계 3.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는 물건 - 건축물(단,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대상물에 속한다) - 등록문화재 주택 - 별장 - 분리과세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