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성격 ⊙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 적법요건 → 효력요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신청자 공인중개사 법인 종별변경 등록기준 공인중개사 법인 등록신청 → 업무보증설정 → 등록증교부 → 게시의무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자 ⊙ 신규개설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 종별변경 - 등록신청서 제출 원칙 - 실무교육은 수료할 필요 없음 - 종전 제출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함 - 법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당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서 공인중개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