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성격
⊙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 적법요건 → 효력요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신청자 | 공인중개사 |
법인 | |
종별변경 | |
등록기준 | 공인중개사 |
법인 |
등록신청 → 업무보증설정 → 등록증교부 → 게시의무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자
⊙ 신규개설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 종별변경
- 등록신청서 제출 원칙
- 실무교육은 수료할 필요 없음
- 종전 제출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함
- 법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당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수수료는 납부하여야 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할 것
-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함
2) 법인의 등록기준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전원)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법인의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
- 사무소를 확보할 것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회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구비서류와 절차
공인중개사·법인 | 외국인·외국법인 |
1. 실무교육수료 확인증 사본(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2. 여권용 사진 3.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1.2.3.4 외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상법에 의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외국법인)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 건축물대장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의해 등록관청이 확인 ⊙ 등록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1) 수수료(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함) 납부함
2)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구분 등록 후 등록신청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에 업무보증 설정 후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
4) 등록증 교부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가 업무보증을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함
-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함
- 등록관청은 ①등록사항( → 등록증 교부한 때), ②분사무소설치 신고사항, ③휴·폐업·재개·변경사항, ④사무소 이전신고사항, ⑤고용인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 ⑥행정처분사항(등록취소·업무정지)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의무
5)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함
6) 업무개시
- 등록신청 후 개설등록 전에 업무개시 → 무등록중개업
-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님
- 개설등록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하도록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설등록 후 요양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6월이 경과하도록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상대적 등록취소,업무정지
7) 무등록중개업 ( 3/3↓)
· 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 영위 | · 등록 신청 후 즉시 중개업 영위 · 중개업이 주된 업무는 아니나 부속적인 업무로서 중개업 영위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업 영위 |
· 등록의 효력 소멸 후 중개업 영위 | · 사망, 해산 후 중개업 영위 · 등록 취소 된 후 중개업 영위 · 폐업 후 중개업 영위 |
8) 이중등록·이중소속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음
개업공인중개사 | · 이중등록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이중소속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
절대적등록취소 | 1/1↓ |
소속공인중개사 | · 이중소속 ※ 자격정지기간중에 이중소속한 경우(자격취소) |
자격정지(6개월) | 1/1↓ |
중개보조원 | · 이중소속 | X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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