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시행기관
1) 원칙: 시·도지사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미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가능(미성년자도 응시 가능)
2) 시험부정행위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원으로 근무는 가능함)
3)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3년 이내에는 자격 취득 불가
공인중개사 시험의 실시
1)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2)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시험일시·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3) 시험시행기관장은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 결정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vs. 공인중개사협회
구분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공인중개사협회 |
설립목적 및 업무 |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정책심의위원회를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협회는 자질향상 + 품위유지 +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가능 ⊙ 협회의 고유업무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 · 부동산정보제공의 관한 업무(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 ·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회원간의 상호부조(서로 돕는 일)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 · 그 밖의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협회의 수탁업무 · 교육에 관한 업무 · 시험시행에 관한 업무 |
설립절차 및 구성기관 |
·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 600인 이상(특별시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각 20인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협회는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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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감독 |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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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승인·보고· 신고사항 |
· 협회의 인가사항 - 협회설립 · 협회의 승인사항 -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의 보고사항 - 총회의 의결 내용(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협회의 신고사항 - 지부 설치(시·도지사) / 지회 설치(등록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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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 · 협회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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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부위원장 없음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해촉도 가능)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연임규정 없음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5)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함 |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19명 이내로 함 2) 성별을 고려하여 협회와 관련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함 3) 공무원과 협회의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빈자리를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4)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한 사람을 뽑음)함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6)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함 |
운영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
⊙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함 →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음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공인중개사협회의 재무건전성 유지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임)
1)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 공인중개사 2차_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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