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이론/공인중개사 2차_중개사법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 중개업무(중개사무소)

dangma 2021. 4. 13. 01:07

법인의 분사무소

 

1. 설치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게만 허용

2. 분사무소 설치신고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군·구별로 설치하되 ·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4.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둔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예외


분사무소 설치절차

 

1. 구비서류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 보증설정 증명서류

- 사무소확보 증명서류

※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등록관청이 확인)

2. 수수료납부

3.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교부(처리기간 7일)하고 지체없이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기재사항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1.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또는 사무소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이전 시, 이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관할지역 에서의 중개사무소 이전

 

 

1.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

2. 제출서류

- 이전신고서

-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 원본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7일 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 관할지역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음


관할지역 으로 중개사무소 이전

 

1.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 → 이전 후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7일 내)하여야 

2. 제출서류

- 사무소 이전신고서

- 등록증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이전의 등록 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 관청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함

4. 이전의 등록관청 → 이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함


분사무소의 이전

 

1. 분사무소의 이전 후 10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신고

2. 분사무소 이전신고시 제출서류

- 분사무소 이전신고서

-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 원본 

-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증 → 주된 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음

3.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함

4.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5. 관련서류는 송부하지 않음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게시의무 보관의무(기간) 교부의무(쌍방)
· 등록증원본(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원본)
· 자격증원본(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업무보증서류

· 거래계약서(5년) → 업무정지 
· 확인·설명서(3년) → 업무정지
· 전속중개계약서(3년) → 업무정지

· 거래계약서 → 업무정지
· 확인·설명서 → 업무정지
· 업무보증서류 → 100만원
전속중개계약서 교부

명칭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 법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시해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100만원과태료 위반시 1년↓징역 또는 1천만원벌금
등록관청은 명칭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데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음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100만과태료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1번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100만과태료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외)
- 소재지
- 면적
- 가격
- 중개대상물의 종류
- 거래 형태
-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 총 층수 /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3.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500만과태료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① 모니터링 업무의 구분

 

기본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업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수시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1~5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반시 500만과태료

3.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반시 500만과태료

4.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6.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간판철거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함

과태료 없음

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