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사무소
1. 설치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게만 허용
2. 분사무소 설치신고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4.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둔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예외
분사무소 설치절차
1. 구비서류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 보증설정 증명서류
- 사무소확보 증명서류
※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등록관청이 확인)
2. 수수료납부
3.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교부(처리기간 7일)하고 지체없이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기재사항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1.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또는 사무소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이전 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관할지역 내에서의 중개사무소 이전
1.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
2. 제출서류
- 이전신고서
-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 원본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7일 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관청 관할지역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음
관할지역 밖으로 중개사무소 이전
1.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 → 이전 후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7일 내)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사무소 이전신고서
- 등록증
-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이전후의 등록 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 관청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함
4. 이전전의 등록관청 → 이전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류
-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함
분사무소의 이전
1. 분사무소의 이전 후 10일 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신고
2. 분사무소 이전신고시 제출서류
- 분사무소 이전신고서
-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 원본
-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 → 주된 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음
3.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함
4.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5. 관련서류는 송부하지 않음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게시의무 | 보관의무(기간) | 교부의무(쌍방) |
· 등록증원본(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원본) · 자격증원본(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업무보증서류 |
· 거래계약서(5년) → 업무정지 · 확인·설명서(3년) → 업무정지 · 전속중개계약서(3년) → 업무정지 |
· 거래계약서 → 업무정지 · 확인·설명서 → 업무정지 · 업무보증서류 → 100만원↓ ※ |
명칭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 법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 → |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 위반시 1년↓징역 또는 1천만원↓벌금 |
등록관청은 명칭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데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100만↓과태료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1번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100만↓과태료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외) - 소재지 - 면적 - 가격 - 중개대상물의 종류 - 거래 형태 -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 총 층수 /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
3.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500만↓과태료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① 모니터링 업무의 구분
기본 모니터링 업무 |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
수시 모니터링 업무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
②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 |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
수시 모니터링 업무 |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
③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 |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
수시 모니터링 업무 |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1~5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반시 500만↓과태료
3.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반시 500만↓과태료
4.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6.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간판철거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함
→ 과태료 없음
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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